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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법학개론
- 2. (1차) 민간경비론
-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4. (2차:일반경비 선택) 경호학
- 5. (2차:기계경비 선택) 기계경비개론
-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1. (1차) 법학개론 ▣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이론&핵심요약
2017.10.28 17:35
▣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이론&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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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 요약 |
Ⅰ. 법 학 개 론
1. 법의 의의, 목적, 효력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① 당위규범 : 사람이 지켜야 할 당위의 법칙 / 당위(Sollen) ≪ 존재(Sein/필연)
② 사회적규범 : 사회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존재 / 법,종교,도덕,관습
③ 강제규범 :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 지배기구에 의해 정립, 직접 강행 되는 규범
(2) 법의구조
① 행위규범 : 작위, 부작위와 같은 행위규범
② 강제규범 : 재판을 통하여 강제력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규범
③ 조직규범 : 법의정립(입법) 적용(사법) 집행(행정)등 조직의 근거가 되는 규범
2. 법의 목적
(1) 법의 목적
① 법 :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도이념
② 법의 목적 :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으로 법의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2) 법의 이념(Radbruch. 라트브루흐)
① 정의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
사회관계나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
② 합목적성 : 목적방향을 결정하는 원리, 기준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 목적을 실제화
- 개인주의 : 개인의 궁극적 가치(자유와 행복)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단체주의 : 민족이나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 (초 개인주의)
- 문화주의 : 문화나 창작물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 (초 인격주의)
③ 법적 안정성 : 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 자체가 안정되어야 한다.
안정조건 : 법 내용의 명확성, 법 변경의 곤란성, 실행가능성, 국민 법의식에 적합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의정의
광의. 협의
- 광의(일반정의) : 인간의 심성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 협의(특수정의) : 각자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평등하게 하는 것
평균. 배분적
- 평균적 정의 : 국민기본권의 절대적 평등을 의미. 동등한 대가적 관계로 취급
사법관계의 조화를 이룩하는 이념 (손해배상. 매매)
- 배분적 정의 : 비례적 조화의 평등으로 공법 생활규제의 근본이 되는 이념
능력. 지위. 가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 (명예. 재산)
3. 법의 효력
법의효력이란 법의내용을 실현시키는 힘으로서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구분함.
(1) 법의 실질적 효력
① 사실적 실효성 : 법질서에 대한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그 권력으로서 강제력을 발동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 당위성 즉 법의 가치인 구속력을 의 미한다.
② 규범적 타당성 :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행위규범으로서 그 수범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따 르도록 하는 정당성
③ 법실증주의자 : 악법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면 지켜야 한다 (법적 안정성 강조)
④ 자연법론자 : 정의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며 준수할 필요가 없다.
⑤ 우리나라 헌법에는 위헌법률심사제나 헌법상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① 법의 시간적 효력
㉠ 효력 : 시행일부터 폐지일 까지 계속된다. (공포일부터가 아님)
시행 : 시행에 잎서 공포를 하며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포 20일이 경과한 후 효력발생
주지기간 :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주지기간 이라 한다.
㉡ 폐지
명시적 폐지 : 목적사항의 소멸, 신법에서 구법의 일부,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할 경우
묵시적 폐지 : 동일사항에 관하여 모순, 저촉되는 신법의 제정으로 명시 없이 구법폐지
㉢ 경과법
구법 사항이 신법과 같이 진행될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법령의 부 칙 또는 시행법령의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
㉣ 한시법
법령에 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종료로 폐지되는 법
㉤ 소급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시행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치 아니한다.
예외 : 사회의 실정, 국민의 정의, 형평관념에 부합될 때 소급효를 인정하기도 함.
② 법의 장소적 효력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영토. 영해. 영공)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법률 은 국가영역 전체에 효력을 가진다.
③ 예외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당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 : 공해상은 물론 타국의 영역 내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점령지, 조차지, 관리지역 : 법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3) 법의 대인적 효력
① 속인주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소재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
② 속지주의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
③ 예외사항
- 국내
대통령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
국회의원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국제 외교사절의 외교특권인 면책특권이 있는 경우
외국의 원수, 대통령, 국왕, 외교사절(대사, 공사) 및 그의 가족과 수행원, 외국에 주둔 하는 군대, 외국 영해상의 군함의 승무원 등, (치외법권에 의한 예외)
2. 법원(法源)
- 법원이란 법의존재형식을 말함
구 분 :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나누어 진다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 / 특별법 우선 / 신법 우선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의단계 : 헌법- 법률 - 명령 - 자치법규(조례-규칙)
① 성문법
문서의 형식을 가지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공포한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② 헌법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이며 1948년7월17일 제정되어 9차 개정됨
③ 법률
입법기관(국회)을 통해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함으로서 제정되는 성문법
육법(六法)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④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
-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령
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을 규정하는 시행령
위임명령 : 일정 범위안에서 위임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세목을 정하는 보충명령
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
⑥ 조례
지방의회에서 제정
⑦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벌칙을 규정하지 못함.
⑧ 조약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⑨ 국제법규
조약체결은 아니며 다수의 국가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승인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⑩ 불문법
불문법 이란 제정. 공포되지 않은 법을 말한다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영미법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⑪ 관습법
일정한 관행의 계속적 반복으로 법적 확산에 이른 관습
성문법 주의에서는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⑫ 판례법
일정 문제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되풀이 됨으로 이루어짐 (재판에 의해 성립)
영미법계의 1차적 법원으로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⑬ 조리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법익
법의 흠결시 최후의 법원으로서 재판의 준거가 된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조리의 법원성 부인하나 자연법론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⑭ 상법 제1조
상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후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⑮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후 조리에 의한다.
3. 법의구조(체계)와 분류
(1) 국내법 :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공법. 사법. 사회법)
국제법 : 국가 상호간, 국제 조직간의 국제사회법 (조약. 국제관습법. 국제법규)
(2) 공법 : 국가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법
사법 : 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회법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공법 + 사법적 성격 (법의사회화. 사법의 공법화)
(3)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 그 자체의 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법을 실현시키는 절차. 수단의 법
(4) 일반법 : 장소. 사람. 사물에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헌법. 형법. 민법)
특별법 : 특별한 장소. 사람. 사물에 적용되는 법 (상법.군법.국가공무원법.소년법.조레.규칙)
(5) 고유법 : 주권효력 범위안의 국민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발달한 법
계수법 : 타지역(외국)에서 들여온 법
(6) 조직법 : 인간행위의 기초 및 수단일 될 조직과 제도를 정하는 법
행위법 :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
(7)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적, 일방적 적용 (공법의 대부분-헌법, 형법 등)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의 유무가 확정되는 법 (대부분의 사법-민법, 상법 등)
(8) 원칙법 : 일정한 사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예외법 : 일정한 사정에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원칙법의 적용을 배제한 법
4.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사회의 구체적 사실에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를 가지고 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
(2) 사실의 확정
사회적 사실을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단)
① 입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하는 것
② 추정 :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측정되는 것 (반증을 들어 부정할 수 있다)
③ 의제 :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해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간주). 인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인정할 필요에 의하여 효력 발생. 반증을 가지고도 의제(간주) 된 사실은 뒤집지 못한다.
(3) 법의 해석
구체적 사실에 적용키 위해 추상,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4) 유권해석
공권적 해석이라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임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5) 학리해석
① 문리해석 : 법문의 의미를 토대로 하는 해석방법
② 논리해석 : 종합적 논리 방법에 의한 해석
- 확장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5. 권리와 의무
- 권리 : 법익을 누리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 의무 : 일정 행동에 대한 작위. 부작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것을 뜻한다.
- 법률관계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 규범에 의하여 해결(규율)되어야 할 관계를 말한다.
<권 리> 일정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인정되는 것
(1) 주체와 객체
① 주체
자연인 :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능력자
법인 :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단. 재산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
② 객체
유체물 : 특정물-불특정물. 소비물-비소비물, 주물-종물, 원물-과실, 융통물-비융통물
무체물 : 생명. 자유와 같이 무형적인 것을 말한다.
(2) 공법관계: 국가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률관계
사법관계: 일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률관계 - 재산법관계 (물권. 채권. 가족법관계)
(3) 공권과 사권
① 공권 : 공법관계에서 가지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
국 내
- 국가적 공권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 개인적 공권 :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국 제
- 국제법상의 공권 :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② 사권 : 사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권리내용
- 인격권 : 생명권. 신체권. 성명권. 자유권 -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
- 신분권 : 친족권. 상속권 - 가족법상의 특정한 지위에 부여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함
㉡ 권리작용
- 지배권 : 물권. 무체재산권. 친족권 -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사권
- 청구권 : 채권 - 타인에게 작위. 부작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권
- 형성권 : 취소. 추인. 해제. 해지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 생. 변경.소멸
-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를 거절하는 작용을 하는 사권
㉢ 효력범위
- 절대권 : 물권. 인격권 - 대세권
- 상대권 : 채권 - 대인권
㉣ 권리이전
-일신전속권. 인격권. 신분권. 비전속권
㉤ 주권리 : 원본채권 - 독립하여 존재하는 권리
종권리 : 담보물권, 이자채권
㉥ 사회권 : 사회법상 인정되는 권리 -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성 및 보건을 보호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같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민법제2조1항)
(5) 권리남용의 금지 : 권리의 행사는 법이 설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민법제2조2항)
<의무> 일정 행동에 대한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것
(1) 의무의 분류
① 공의무
국내법상의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행사의 적합성
국제법상의 의무
② 사의무
재산법상의 의무
가족법상의 의무
③ 사회의무
사회법에 의하여 받는 의사의 구속 : 노동협약 준수의무 등.
(2) 권리. 의무의 변경: 취득.변경.상실
① 절대적 취득 : 종전의 권리. 의무에 관계없이 새롭게 결부 취득 하는 것 - 원시취득
② 상대적 취득
- 이전적 취득 : 주체가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취득인이 그대로 승계
- 설정적 취득 : 전 주체와는 다른 별개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여 승계
- 일반적 승계 : 전 주체 다수의 권리. 의무가 불가분적 일체로서 승계
- 특정적 승계 : 전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개별적으로 승계
③ 변경
주체의 변경 : 이전
객체의 변경 : 수량의 변경, 성질의 변경
④ 상실
절대적 상실 : 채무 이행에 의한 채권. 채무의 소멸
상대적 상실 : 매매. 증여
Ⅱ. 헌 법
1. 헌법총설
1. 헌법
① 국가 최고의 법. 기본법
② 국가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
③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재한다.
2. 근대입헌주의헌법
① 국민주권.기본권보장.권력분립.의회주의.법치주의.성문법.경성헌법
② 권리보장이 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없다.
3. 현대복지주의헌법
- 기본권보장. 실질적법치주의.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행정국가화. 국제평화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4. 분 류
① 존재 형식상 분류 : 성문법. 불문법
② 개정 절차상 분류 : 경성헌법. 연성헌법
③ 제정 주체상 분류 : 흠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 민정헌법
④ 효력에 따른 분류 :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⑤ 유례에 따른 분 류: 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
2. 대한민국헌법총설
1. 제정 및 개정절차
1948년 5월 10일 : 선거-198인의 국회의원 선출
1948년 7월 12일 : 헌법제정
1948년 7월 17일 : 헌법공포
2. 성격 : 정.부통령제. 단원제국회. 근로자 이익균점권. 농지개혁. 대통령의 국회에 의한 선출
3. 개정절차
① 제안: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제128조 제1항
② 공고: 제안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해야 함. / 제129조
③ 국회의결: 공고60일 이내 의결 (국회재적인원 2/3이상 찬성) / 제130조 제1항
④ 국민투표: 30일 이내 투표(선거권자1/2이상 투표 이중 1/2찬성) / 제130조 제2항
⑤ 공포: 찬성을 얻었을 경우 대통령은 이를 공포 해야 한다. / 제130조 제3항
4.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1) 건국헌법
건국 헌법 / 헌법제정 / 정.부통령제. 단원제국회. 농지개혁. 근로자 이익 균점권
대통령의 국회에 의한 선출선출
(2) 제1공화국 (제1차 개헌 1952.07.07 / 제2차 개헌 1954.11.29)
① 제1차 개헌 : 발췌개헌 / 양원제(민의원.참의원)
② 제2차 개헌 : 사사오입 /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규정의 예외규정 설치 / 장기집권 합법화
(3) 제2공화국 (제3차 개헌 1960.06.15 / 제4차 개헌 1960.11.29)
③ 제3차 개헌 :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개헌 / 헌법재판소설치(구성실패)
④ 제4차 개헌 : 4.19관련처벌 / 부정선거관련자 및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 부정축제자 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부여.특별 검찰.재판부 설치
(4) 제3공화국 (제5차 개헌 1962.12.26 / 제5차 개헌 1969.10.21)
⑤ 제5차 개헌 : 대통령제환원 / 국가재건최고회의 위헌법률심사권 법원에 부여
⑥ 제6차 개헌 : 3선 개헌 / 대통령 계속 재임 3기로 연장(영구집권) / 탄핵소추 요건의 강화
(5) 제4공화국 (제7차 개헌 1972.12.27)
⑦ 제7차 개헌 : 대통령제 강화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 권한의 약화 / 국정감사권 폐지. 회기단축 /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6) 제5공화국 (제8차 개헌 1980.10.27)
⑧ 제8차 개헌 : 기본권강화 / 대통령 7년 단임제 /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신 설 국정조사권신설. 연좌제폐지. 정당의 국고보조. 구속적부심 부활. 기본권의 강화. 소비자운동의 보장. 행복추구권. 무죄추정
(7) 제6공화국 (제9차 개헌 1987.10.29)
⑨ 제9차 개헌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국회권한 강화(국정감사권 부활. 총회기 제한폐지)
행정권의 약화(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폐지)
사법권 독립의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헌법소원 신설)
최저임금제. 범죄피해구조제.
<대한민국>
1. 기본구성
① 주권 :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통일적. 포괄적. 불가분적 권력
② 통치권 : 가분적. 제한적. 상대적 권력
③ 국민 :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 영역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기본질서
① 민주적 질서 :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사법권독립. 법치주의
② 사회.경제적 질서 : 자유경쟁시장주의.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리
③ 국제적 질서 : 국제평화주의. 국제법 존중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3. 기본제도
① 정당제도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일정 강령과 당헌.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지지 활동
② 선거제도 :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4. 기본원리
① 보통선거 :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선거. 피선거권 부여 ↔ 제한선거
② 평등선거 : 모든 사람의 투표가치는 동등하다 ↔ 차등선거
③ 직접선거 ↔ 간접선거 / 비밀선거 ↔ 공개선거
④ 자유선거: 선거의 내용에서 참여의사 까지 선거권자 자신에게 맡김
5. 대표제
① 다수대표 : 2당 이상 대립경우 다수당이 독점. 소수당 탈락
② 소수대표 : 선거구에서 의원의 정수가 다수당에 독점되지 않는다.
③ 비례대표 : 각 정당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④ 할증제 : 일정비율 이상 득표를 한 정당에 1/2, 2/3의 의석을 배분
⑤ 직능대표 : 직능별로 나누어 직능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6. 공무원제도
① 공무원 제도의 개념 :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자.
② 공무원의 지위. 책임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직업 공무원 제도
신분을 보장해주고 국가정책집행기능을 맡김.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엽관제 배제
7.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기관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가능.
3. 기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누릴수 있는 기본적 권리 : 천부인권
1. 기본권의 발전
(1) 1200 ~ 1800년도
① 영국 : 1215년-대헌장 / 1628-권리청원 / 1689-권리장전
② 미국 : 1776-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독립선언 /1787-연방헌법 /1791-인권규정 연방헌법
③ 프랑스 : 1789-인권선언
(2) 1800년 이후
① 독일 : 1849-프랑크푸르트 헌법 / 1850-프로이센 헌법 / 1871-비스마르크 헌법 / 1919-바 이마르헌법
(3) 현대 헌법의 기본권 특색
① 사회화 경향 : 1919년-바이마르 헌법이 효시
② 자연권성 강조 : 1948년-UN 인권선언
③ 보장의 국제화
1945년-UN헌장 / 1948년-세계인권선언 / 1950년-유럽인권규약 / 1966년-UN 인권규약
(4) 기본권
① 포괄적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존중)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② 자유권적 기본권
㉠ 인격적 자유
- 신체의자유
- 처벌등의 법률주의
- 고문 금지. 진술 거부권 행사
- 영장제도. 사후영장청구제도
- 변호 받을(선임할) 권리
- 체포.구속시 형사 피의자 보호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 형사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 연좌제금지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주거의 보장
- 사생활 보호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재산권 보장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③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청원권 : 모든 국민은 국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 재판청구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
-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 : 유죄판결 확정전까지는 무죄추정 ,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
- 형사보상청구권 : 불기소, 무죄일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금 청구
- 손해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 형사피해자의 국가 구조제도
⑤ 생존권적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 환경권
- 혼인 및 가족생활과 보건에 관한 권리
(5) 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 포괄
기본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될 수 없다.
② 한계와 제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4. 통치구조
- 대의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권력분립
국가를 입법. 사법. 행정 조직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분립 시켜서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정부형태
①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 :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못 한다.
행정부 안정성에 유리. 대통령 독재의 위험.
② 의원내각제
이원적 행정부 구성 / 입법. 행정부의 상호 의존에 따른 원만한 정치
군소정당에 의한 정국 불안정. 다수당의 횡포 위험.
┌ 전제주의 정부형태 :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부형태
└ 입헌주의 정부형태 : 직접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지정부제. 이원정부제
(2) 통치기구
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최고통치권의 행사자는 국민이다.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 직접 담당
② 국회 :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
㉠ 일반의결
- 정족수: 재적인원의 1/2출석, 출석인원1/2 찬성
- 부결 : 가부동수 또는 1/2이상 반대
- 법률안의결. 예비비승인. 예산안의결. 긴급명령승인. 조약. 공무원임명. 일반사면. 의 원체포, 석방동의
㉡ 특별의결
- 정족수
재적2/3 - 헌법개정안의결. 의원제명. 대통령탄핵소추의결
재적1/2 - 헌법개정안발의. 대통령탄핵소추발의. 국회(부)의장선출, 일반탄핵소추 의결.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 계엄해제
재적1/3 - 일반탄핵소추발의. 국무총리 등 해임발의.
재적1/4 - 임시국회집회요구
1/2출석 2/3찬성 - 법률안재의결
1/2출석 다수 - 국회법: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헌법: 국회에서의 대통령 당선자 결정
③ 국회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발의. 의결권. 법률 제정권.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동의. 국회규칙 제정권
㉡ 재정에 관한 권한
조세법률주의. 예산.추가경정예산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채동의. 예산외 부담체 결 동의. 예비비설치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임명동의(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 위원회 일부 선출권
㉣ 국정통제에 관한권한
탄핵소추. 해임건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계엄해제 국방외교정책동의. 일반사면동의.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국회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국회규칙 제정권. 내부조직권. 내부경찰권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제명.징계.자격심사)
④ 의회의 원칙 :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3) 대통령
①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② 임기 : 5년 중임불가
③ 의무 :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통일. 민족문화창달
④ 특권 :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불가
⑤ 대행 :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⑥ 선거 : 보통. 평등. 직선. 비밀선거/ 무기명. 단기투표/ 대선거구제
⑦ 당선: 상대적 다수 대표제. 1인후보 경우 선거권자의 1/3이상 찬성
⑧ 지위: 대통령제
⑨ 3권 분립하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⑩ 내각제: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형식적. 의례적 위치
(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① 국무총리
대통령의 보좌. 행정부의 2인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
②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
헌법상 필수적이며 최고 행정정책 심의기관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③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구성.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책임과 권한
④ 행정각부
대통령과. 국무총리 총괄 하에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⑤ 감사원
감사원장을 포함한 5~11명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
국가.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위한 기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의 필수기관
감사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
⑥ 국가원로 자문회의
국정자문기관 / 직전대통령이 자문위원장
⑦ 국가안전 보장회의
대외정책. 군사정책 자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평화통일 정책자문
국민경제 자문회의 / 국민경제발전관련 정책자문
(5)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 법원
① 사법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하여 독립되어야 한다.
② 사법기관으로서 지위.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③ 구성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④ 물적 독립 : 재판상의독립. 판결의 자유
⑤ 인적 독립 : 법관의 인사상 임기. 신분. 보수의 보장
(6) 헌법재판소
① 정치적 사법기관. 사법적 방법에 따른 헌법보장기관.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심의
② 선출 : 국회(3명) 대통령(3명) 대법원(3명)으로 총9명의 법관 선출
③ 소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6년. 연임가능)
④ 권한 : 위헌볍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7) 선거관리 위원회
① 헌법상 필수기관으로서 합의제 기관이다.
② 선출 : 국회(3명) 대통령(3명) 대법원(3명)으로 총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임기 : 임기(6년)- 연임가능-정당가입이나 정치참여 불가
④ 권한 :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제정.
⑤ 선거사무. 국민투표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Ⅲ. 민 법
1. 민법총칙
- 일반적 사회생활에 관한 사법. 일상생활(가족관계)과 거래관계(재산관계) 규율
① 실질적 의미 : 시민생활을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 ,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
② 형식적 의미 : 성문의 민법전
(1) 구성원리
① 근대민법 : 소유권 절대원칙 / 계약 자유(개인의사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② 현대민법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원칙
③ 기본이념 : 신의성실. 권리남용
(2) 행정행위
① 법률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 + 내용 = 법적효력
② 준법률적 행정행위 : 정신작용 + 법률규정 / 공증.통지.수리.확인
(3) 권리주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권리능력)소지
1.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권리의 주체
① 권리능력 : 출생에 의하여 권리능력 취득.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 소멸
② 의사능력 :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④ 행위 무능력자 : 미성년자 / 만20세 미만
⑤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상태. 미성년자와 동일 취급
⑥ 금치산자 : 심신상실
(2) 주소
①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② 거소 :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인정
③ 가주소 : 특정 행위에 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 이를 주소로 간주
④ 부재 : 조소나 거소를 떠난 자
(3) 실종과 사망
① 실종 :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② 사망선고 : 일반5년, 위난(특수경우)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선고된다.
③ 취소 : 생존사실의 확인이나 선고와 다른 시점의 사망경우 확인.
2. 법인
- 자연인 이외의 자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 인정.
(1) 법인의 종류
① 사단법인: 법인의 실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
② 재단법인: 법인의 실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의 경우
③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 (사단. 재단)
(2) 법인의 능력
① 권리능력 : 정관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다.
② 행위능력 : 권리능력 내에서 행위능력을 인정 받는다.
③ 불법행위
범위 내 : 이사 및 대표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
범위 밖 : 집행당사자. 동의자. 대요.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3) 법인의 주소
주 사무소 소재지로 하며 정관에 기재. 등기하여야 한다.
(4) 법인의 기관
① 이사 : 법인을 대표하는 자(또는 기관)
② 감사 : 재산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기관
③ 사원총회 : 전사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관
2. 권리의 객체
- 권리객체란 권리가 미치는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다.
(1) 물 권
①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 교량)
② 동산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부동산 이외의 모든 것
③ 주물과 종물, 원물 과실물
(2) 채권 : 채무자의 행위(급부. 급여)가 객체가 된다.
(3) 무체재산권 : 정신적 산물 (지적 소유권 등)
(4)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이 권리객체가 된다.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① 단독행위 : 행위자 한 사람의 표현만으로 성립하는 행위
유언.채무면제.법정대리인 동의
② 계약 : 둘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
③ 합동행위 : 수인이 공동으로 동일목적을 위해 합치하는 행위
법인설립
(2)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 : 의사표시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행위
혼인. 유언
②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를 필요치 아니하는 행위
(3) 생전행위, 사후행위
① 생전행위 : 사후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
② 사후행위 :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유언
(4)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① 채 권 : (매매. 임대차) 채권이 발생한다.
② 물권 : (소유권이전. 저당권 이전) 물권의 변동
③ 준물권 : (채권양도. 채무면제) 종국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함
(5) 유상행위, 무상행위
① 유상행위 : 재산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대가가 수반되는 행위 (매매. 임대차)
② 무상행위 : 재산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대가 수반이 없는 경우 (증여. 사용대차)
(6) 유인행위-무인행위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받는(유인) 받지 않는(무인)행위
2. 법률행위대리
-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게 함으로서 그 법적 효과가 직접 본인에 게 귀속
(1) 대리행위의 요건
① 현명주의 : 항상 대리인임을 의사표시 하여야 한다.
② 행위능력 : 대리인의 행위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2)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 :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인을 결정
② 법정대리 :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
③ 유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하는 대리행사
④ 무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 없이 하는 대리행사
⑤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할 하는 대리권
⑥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
3. 법률행위의 부관
① 의미 : 법률행위에 발생.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② 조건 : 행위 효력의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③ 기한 : 행위 효력의 여부를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4. 기간
① 의미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계속된 한정된 시간
② 자연적 계산 : 시. 분. 초로 현 시점부터 발생한다.
② 역법적 계산 : 일. 주. 월. 년의 계산으로 보통 익일부터 계산 한다.
5. 시효
- 시효의 원용권자:
시효의 완료에 따라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를 확장 받는 자
채무자. 연대채무자(의무면제) 권리확장자(권리취득)
6. 소멸시효
① 1년 : 음식. 숙박료
② 3년 :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임금
③ 5년 : 상법상의 채권
④ 10년 : 법률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된 채권
⑤ 3~10년 : 손해배상청구권
⑥ 20년 :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권리
3. 재산법
(1) 물권법
- 각종재화에 대한 지배관계 규율
- 현재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
- 강행법규 (게르만법의 영향)
- 지방적. 민족적 성격이 강함
-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
- 장차 재화. 노무획득
- 임의법규 (로마법의 영향)
- 국제적. 보편적 성격이 강함
- 신의원칙 강조
4. 가족법
┌ 종족유지를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의 형태 (신분승계. 재산승계)
├ 친족법. 가족법. 혼인법. 친자법. 후견법. 부양법. 호주승계 등으로 나뉜다.
└ 상속법 : 재산상속. 유언. 유류분에 관한 규정
⇒ 가족법 개정
가족법 제정 :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원리를 근거로 제정 (1960년)
① 1977. 12 :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개정
② 1989. 12
기본존치 : 대대적 개정을 하였으나 호주제도.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존치
호주제도 : 강제상속
임의상속
친족법 : 부모계 평등
혼인법 : 생활비 공동부담. 재산부담. 면접교섭권 신설
친자법 : 친권의 실질적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인정
상속법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의 균등. 부부간 상속순위와 분배평등
기여분제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③ 2000. 10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던 민법809조 폐지
이혼. 사별한 여성에 대한 6개월 내의 재혼 금지조항 폐지
3.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1. 경비계획과 손해배상책임
1. 경비계약 : 경비업자가 사전에 고객과 체결한 경비계약에 의해 실시.
계 획 서
- 도급계약 : 계약실행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
- 경비대상. 내용. 방법. 요금. 손해배상 한도
2.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1) 계약책임 : 경비계약은 민법상 채권계약의 하나로 신의성실원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이행지체 : 이행가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이행불능 : 채무자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도산. 차압)
(4) 불완전이행 :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불완전하여 채무의 내용(계약. 도금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 채권침해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이상의 특별한 추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
(6) 불법행위책임 : 불법으로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책임은 별개로 성립한다
3. 사용자 책임
① 피고용자가 사용자(고용주)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②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③ 사용자는 피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었더라도 피고용인은 독립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4. 노동재해
종업원의 과실 등으로 동료. 부하종업원에게 노동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5. 차량운행 공동책임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운행 공용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인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
6. 공동불법 행위책임
다수인이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Ⅳ. 상 법
- 경제생활관계 중 기업을 중심으로 전제되는 관계규율
- 기업 :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의도로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
1. 상법의 의미
(1) 실질적 의미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체계성에 주안한다.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전체
공공의 권리. 의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강적 역할로 공법적 규정이 포함
(2) 형식적 의미
상법규에 대하여 법전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부르는 성문법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통일적 상법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포함)
2. 구 성
① 절대적 상행위 : 기업적 생활관계에 속하지 않아도 상법규정을 받는다.
② 원시산업 : 기업이면서 상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직업인 (의사. 변호사)
③ 절대적 상행위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법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원시산업은 존재한다.
3. 상법의 내용
(1) 상행위
① 기본 상행위 : 영업적 상행위 / 당연상인
② 보조 상행위 : 부속적 상행위
③ 준 상행위 : 설비상인. 민사회사
(2) 회사
① 사단성. 법인성. 영리성을 갖는다.
② 합명회사 :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 자산 채무변제 불가능
③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④ 주식회사 : 소유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로 출자의무 부담.(주주로 구성)
⑤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양도불가. 사원은 50인으로 제한
⑥ 인적회사 : 사원들의 신용이 회사 신용의 기초, 합명. 합자회사
⑦ 물적회사 : 회사재산이 회사의 신용
(3) 보험 :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해 생기 는 물적. 인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거 있는 일정기초를 토대로 한 계산법에 의 해 산출된 금액을 출자하여 공동 재산물을 형성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구조
(4) 해 상
① 해상법도 상법의 일부(대륙법계)이기에 상법이 민법에 갖는 지위를 동일하게 누림.
② 일종의 국제법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다.
③ 담보로서 선박 및 적하에 대한 선취득권과 청구권을 갖는다.
④ 일반상법변경 : 선장. 해상운송 계약
⑤ 민법변경 : 선박. 선박소유자. 선박. 임대차. 저당권. 우선특권
⑥ 해상 기업의 특유한제도 :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5) 소답절차
① 대인 : 소장은 주로 선주에게
② 대물 :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해사선 취득권이 발생한다.
③ 선주의 책임은 선박의 가치로 제한한다 - 선주의 대한 최소한의 보호
Ⅴ. 민 사 소 송 법
1. 민사소송의 개념
원고가 관할지역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소송과정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
2. 민사소송 4대 이상
① 적정이상 : 올바른 사실확정과 적용을 통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 (정의사회구현)
② 공평이상 : 소송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취급, 중립성과 무기평등의 원칙
③ 신속이상 : 신속하고 공정. 공평한 재판
④ 경제이상 : 시간단축과 더불어 비용과 노력의 최소화로 권리를 보호
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 보통소송
① 절 차 : 제소(개소) - 변론 - 심리 - 판결(종국)
② 강제집행 : 판결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국가가 강제 이행을 독려하는 것
(2) 특별소송
① 소액심판 : 2,000만원 이하소송. 신속하고 경제적 해결을 도모
② 가사소송 : 신분관계 확정(친자. 혼인). 형성에 관한 절차
③ 독촉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
청구권
④ 파산절차 : 채무자의 변제력 불충분에 따른 채권자들의 공평한 손. 이익 분배를 위해 국가 가 전재산을 관리. 환가 시키는 것
⑤ 화의 : 다수채권자 의결과 법원인가를 얻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채권자는 파산절 차에 비하여 유리하게 변제조건을 수렴하는 것
⑥ 회사정리 : 주식회사의 회생능력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채권자. 주주. 이행관계인의 이해 를 조정.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도모
4. 민사소송의 종류
① 이행의 소 : 청구권에 대해 피고인에게 일정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급부의 소)
② 확인의 소 : 법률관계의 존부나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 적극적 확인: 권리의 존재 주장
└ 소극적 확인: 권리의 부 존재 주장
③ 형성의 소 : 권리의 내용이 법률관계에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올 때 그 형성권의 존재 확 정과 법률관계 변동을 선고
5. 심리의 제원칙 (소송의 심리)
① 변론주의 :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자료수집과 제출은 당사자가 하도록 한다.
(사적사치반영, 진실발전을 위한 합리적 수단)
② 처분심리주의 : 소의 개시. 심판대상. 판결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도한다.
- 사적사치의 반영
③ 구술심리주의 : 당사자 및 변론. 증거조사를 구술로 한다.
④ 직접심리주의 : 변론의 청취. 증거조사를 법관이 직접이행
⑤ 공개심리주의 : 국민신뢰유지. 허위진술,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
⑥ 쌍방심리주의 :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
⑦ 수시제출주의 :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진행에 맞추어 정리된 소송자료의 제출
⑧ 종국판결주의 : 소.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일부. 전부를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
- 심급의 절차를 종결 시키는 것
Ⅵ. 형 법. 형 사 법
1. 범죄론
- 사회적으로 해롭거나 위험스러운 행위 형법상. 규정. 금지. 처벌되는 행위의 고의적 실행
구성요건이 성립되고. 위법성을 구비하며. 유책(책임이 있는)행위
1. 범 죄
(1) 범죄의 의의
① 형식적 개념 : 일정 행위에 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유책행위
② 실질적 개념 : 형벌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③ 본질적 개념 : 권리침해. 의무위반. 법익침해
④ 성립요건 :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성. 유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2) 처벌
범죄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 행위자체에 형벌을 가한다 - 외부적. 객관적 사유
처벌조각사유 :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소추
① 친고죄 : 피해자.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
② 반의사불벌죄 : 강제적 공소제기는 가능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4) 종류
① 실질범과 형식범
┌ 실질범 : 구성요건 성립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살인. 상해. 강도)
└ 형식범 : 구성요건 성립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는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서 충족되는 범죄(주거침입. 무고. 위증)
② 침해범: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행위
┌ 구체적 침해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함.
└ 추상적 침해 : 법익 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③ 계속범, 즉시범, 상태범
┌ 계속범 :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 .체포.감금, 주거침입
ㅏ 즉시범 :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행위
└ 상태범 : 즉시범이나 범죄의 완성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
④ 일반범과 신분범
┌ 일반범 :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 신분범
진정 신분범 : 일정 신분을 갖추어야만 범죄가 성립(위증. 수뢰. 횡령)
부진정 신분범 : 일반인에게도 범죄가 성립되나 신분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하였 을 경우 가중. 감경되는 범죄
- 존속상해.살인, 업무상 횡령. 영아살해
2. 행위론
- 주체 : 모든 사람
- 객체 : 범죄의 대상
- 의의 :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모든 법규의 형태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하려 하는 것
(1) 기 능
① 한계기능 : 행위와 비행위를 구분. 비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분류기능 :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하나의 일정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③ 결합기능 : 형법체계 안에서 불법과 책임판단에 결합 되어야 한다.
(2) 종 류
① 인격적 행위론 : 행위는 인격의 표현으로 의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지배 가능한 인과적 결 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미가 형성된다.
② 인과적 행위론 : 의사와 동작(결과)간에 인과가 성립되면 행위가 존재하고 의사내용은 책임 론에 돌린다.
③ 목적적 행위론 : 정해놓은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적 목적활동 이다.
④ 사회적 행위론 : 행위자의 위험한 성격을 외부에 표출하는 징표
3. 구성요건
- 형벌을 가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
(1) 구성요건의 이론
① Beling-벨링 : 형법 각조에 규정된 범죄유형의 윤곽 - 순객관적. 기술적. 몰가치적
② M.E. Mayer : 위법성의 인식근거 (위법추정) - 주관적 위법요소. 규범적
③ E. Mezger : 위법성의 실존근거
④ 목적적 행위론 : 공의. 과실
(2) 부작위범
① 진정 부작위범
부작위 자체가 범죄 - 다중 불해산권. 퇴거불응.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
② 부진정 부작위범 :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
(3) 인과관계 : 결과법에 있어서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
① 조건설 :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정
② 원인설 : 여러 조건 중 원인이 될 조건에 대하여서만 인과관계를 인정
③ 상당인과관계설 :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상당관계가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
(4) 고의범
① 확정적 고의 : 확정적 결과 발생을 인식하는 고의
② 불확정적 고의 :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
(5) 착오범 :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
① 구체부합 : 인식. 인용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
② 법정부합 : 인식. 인용한 사실이 구성요건 적으로 부합
③ 추상부합 : 인식. 인용한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
(6) 과실범 : 정상적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일반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나뉜다.
(7)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에 대하여 행위자가 예견치 못한 결과가 발생 - 그 형이 가중
① 진정 결과적 가중 : 기본 범죄에 더하여 과실로 결과 발생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 : 과실. 고의로 결과발생 (강간치상)
4. 위법성
(1) 위법성의 본질
① 객관적 : 객관적인 평가 규범으로서의 법규에 위배 되는 것
② 주관적 : 명분 또는 의사결정 규범으로서 법규범에 위배
(2) 조각사유
원칙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추정되나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
① 정당방위 :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
② 긴급피난 :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③ 자구행위 : 청구권 보전이 어려울 경우 실행불능.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④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⑤ 피해자승낙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은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5. 책임성
-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자에게 법률적 효과를 부과시켜 형벌을 이행할 수 있는 정 신적 성질
(1) 근 거
① 도의적 : 자유의사를 전제로 함 (도의적 비난)
② 사회적 : 의사결정론
행위자는 사회적 처분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책임능력
주체의 행위가 법이 요구하는 규범에 합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① 책임 무능력자 : 형사상 미성년(만14세미만) 심실상실자
② 한정책임 무능력자 : 심신미약자. 농아자
6. 미수범. 불능범. 공범
(1) 미수범
① 착수미수 : 착수는 하였으나 실행의 종료가 없는 행위
② 실행미수 : 착수이행, 실행완료,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음.
③ 장애미수 : 착수이행, 실행 완료 전 외부적 힘에 의하여 행위중지
④ 중지미수 : 착수이행, 실행 완료 전 자의중지 또는 결과발생 방지
(2) 불능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자체의 성질이나 행위대상 객체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의 성질이 내포 되어있을 경우는- 불능미수
(3) 공 범
① 공범의 분류
㉠ 임의적 공범
┌ 공동정범 : 횡적 공범
└ 협의공범 : 종적공범 (교사범. 종범)
㉡ 필요적 공범 : 집합범. 대항범
② 본질
┌ 범죄공동설 : 수인이 공동으로 특정범죄를 이행한다.
├ 행위공동설 :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의 범죄행위 이행
└ 공동의사주체 : 공동목적에 의하여 연합한 구성자체가 그 주체가 된다.
③ 종속성
┌ 공범 종속성: 공범은 정범이 성립하여야만 성립
└ 공범 독립성: 공범은 정범 성립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성립
④ 종류
┌ 공동정범 : 범죄행위의 각자를 그 정범으로 체벌한다.
├ 교사범 :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실행자와 동일한 형벌
├ 종범 : 타인의 범죄사실을 방조하는 경우
├ 동시범 : 2인 이상 행위자가 행위결의 없이 각각의 개체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 간접정범 : 책임 무능력자. 고의 없는 자 이용. 범죄를 실행한 경우
7. 죄수론
① 형의 적용.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② 죄수결정 : 통설과 판례에 따라 구성요건 표준설에 따라 정한다.
③ 처벌 : 병과주의. 흡수주의. 가중주의를 절충
④ 경합범
┌ 상상적 결합범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 - 가장 중한 죄의 형벌을 적용.
├ 실체적 결합범 : 판결미확정의 죄. 확정된 죄, 확정전의 범죄 등…
└ 누범 : 수개의 범죄가 누차적인 경우 일정조건 하에 형이 가중된다
2. 형벌론
- 범죄 행위자에게 법률상의 효과로서 내리는 법익의 박탈.
1. 기본개념
① 응보형론 : 칸트. 헤겔
② 예방형론 : 형벌은 구체적으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③ 일반예방주의 : 일반인의 형벌 예방적 효과에 중시함.
④ 특별예방주의 : 범죄자의 교화. 사회적응. 개선에 중점을 둔다.
⑤ 절충설 : 응보적 성격과 예방적 목적을 결합
2. 형벌의 종류
(1) 생명형(사형 ): 생명력을 박탈
(2) 자유형
① 징역 : 교도소 내 구치. 일정 작업복무 - 유기징역(1개월~15년 이하) 특수경우(25년까지)
② 금고 : 교도소 내 구치. 작업복무 없음 - 기간은 징역과 같다
③ 구류 : 교도소 내 구치. 작업복무 없음 - 1일~30일 미만
(3) 재 산 형
① 벌금 : 5만원이상 (일정금액 강제지불)
② 과료 : 2,000원~50,000원 미만
③ 몰수 : 범죄관련 물건을 국가에 강제귀속 시키는 것
(4) 명 예 형
① 자격정지 : 일정자격의 전부. 일부를 일정기간 정지 시키는 것
② 자격상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확정 판결자에게 공무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
3. 형벌의 적용
(1) 형벌의 유형
① 법정형 :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형벌
② 처단형 : 법정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 처단(처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
③ 선고형 :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양정 후 피고인에게 선고
(2) 형벌의 가중, 감경
① 가중 :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특수교사방조
② 감면
┌ 필요감면 : 중지범. 자수. 자백 (예비. 음모. 위증. 무고)
└ 임의감면 :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 행위
③ 감경
┌ 필요감경 : 심신미약자. 농아자. 종범
└ 임의감경 : 미수범
④ 가중. 감경 순서
각 칙 본조에 따른 가중 → 특수교사방조가중 → 누범 가중 → 볍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작량 감경
4.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정상참작 사유개선의 정요건3년 이하 징역, 금고1년 이하 징역, 금고무기10년, 유기1/3이상금고이상집행
종료, 면제 5년 이상경과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벌금. 과료완납 후기간1년~5년 이하2년무기(10년), 유기(잔여형기)종료형 선고 효력상실면소형 집행 종료시료금고이상 판결확정자격정지 이상 판결확정금고이상 판결확정
5. 범죄종류
(1) 개인적 범죄
① 생명신체 :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 낙태. 유기
② 자유안전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정조
③ 명예신용 :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
④ 사생활 :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⑤ 재산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2) 사회적 범죄
① 공공인권 : 공안위반. 폭발물. 방화. 실화. 교통방해
② 신용 :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
③ 공중위생 : 음용수. 아편
④ 사회도덕 : 성도덕. 도박. 복표. 신앙에 대한 범죄
3. 형법론. 형법개론
- 범죄(구성요건)와 형벌.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국가 법규범의 총체
1. 형법의 의의
① 광의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
② 협의 : 형법전으로 구성된 성문법의 ‘형법 에 해당하는 것
③ 법체계 : 공법. 실체법. 사회법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① 가설적 규범 :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일정한 형벌을 과한다.
② 행위.재판 규범 : 형법은 행위규범(일반국민) 재판규범(법관)
3. 형법의 기능
① 보호 : 법익의 보호.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② 보장 :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
③ 보전 : 국가 사회질서를 보호. 유지하는 사회 보전적 기능
4. 죄형법주의
① 범죄와 형벌을 성문화된 법률로 정하는 형법상의 원리
② 파생원칙 :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 소급효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명확성. 적 정성의 원칙 -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는 개인본위 사상
5.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①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급효 금지는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 사항이다.
(2) 장소적 적용범위
- 입법주의, 속지. 속인. 보호주의. 세계주의
(3) 인적 적용범위
① 국내법 (대통령-형사상 면책. 국회의원-면책특권)
② 국외법 (외국의원수와 외교관의 치외법권)
6. 형법이론
(1) 고전학파 (구파)
①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연법사상 - 18~19세기 초반
② 의사 자유주의 (의사비결정론)
③ 객관주의 (침해적 사실중시)
④ 응보형 주의. 일반예방주의
⑤ 칸트. 헤겔. 빈딩. 벨링. 메르켈. 마이어. 비르크. 포이에르바하
(2) 근대학파(실증주의. 신파)
① 실증주의. 전체주의 - 19세기 후반 ~ 현대
② 의사 비자유주의 (의사결정론)
③ 주관주의 (침해자 인격중시)
④ 목적형 주의. 특별예방주의
⑤ 케틀레. 페리 하멜. 리스트. 프린스. 리프만. 가로팔로. 롬바르조
4. 형사소송법
-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 이 형벌권을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 체계 : 공법. 절차법. 사법법
1. 형사소송법의 목적
① 형식적 :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인권보장.
② 실질적 : 형법의 적정. 신속한 실현
③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 실체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한다
※ 기본
① 탄핵주의 :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 재판개시
② 규문주의 : 법원이 스스로 심판을 개시
③ 직권주의 :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소송을 진행시키고 시판 (대륙법계)
④ 당사자주의 :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진행-법원은 객관적3자 (영미법계)
┌ 실체적 진실 : 법원이 직접 시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
└ 형식적 진실 : 당사자의 주장. 사실인부. 제출증거를 기초로 판단. 사실을 인정
※ 구조
① 탄핵주의 : 불고불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②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절충, 결합보충
③ 증거재판주의 :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고 증거의 판단은 법관에게 맡긴다.
④ 공판중심주의 :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2. 형사소송법의 주체 : 법원. 검사. 피고
(1)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규칙.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군법. 행형법. 국가보안법
- 법원의 관할
① 사물관할 : 사건의 절충.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제1심 관할의 분배-지방법원. 지원단독 판사. 합의부
② 토지관할 : 사건의 토지적 관계에 의한 법원간의 제1심 관할의 분배
③ 심급관할
항소 :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 판결 불복(판결), 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
상고 :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는 대법원 관할.
항고 :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 결정 불복(결정, 명령), 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
(2) 검사 :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행정기관
① 형사에 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
②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적용 청구 및 재판집행의 지휘. 감독
③ 검사동일체원칙 : 검찰권은 일원화된 상명하복관계의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
(3) 피고인
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종결 후 검사로부터 법원의 공소가 제기된 자.
②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심판 결정을 받은 자. 주결 심판에 청구된 자 포함.
3. 수사와 공소제기
(1) 수사 :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
① 기관 : 검찰. 사법경찰관리
② 개시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는 개시되며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 불심검 문이 원인
③ 방법
┌ 임의 : 강제력 없음. 당사자의 승낙 하에 수사(출석요구. 진술청취. 통역. 번역)
├ 강제 : 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특수 압수. 수색. 검증
├ 영장발급 : 구속. 수색. 압수
└ 증거보전 :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실행 한다.
④ 수사종결
┌ 사법경찰력은 수사에 대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신속하게 검사에게 송치.
└ 검사는 사건의 기소. 불기소 기타처분을 함으로 수사를 종결
⑤ 검사처분
┌ 타관송치. 기소처분(공판청구. 약식. 명령 청구)
└ 불기소처분(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공소보류)
(2) 공소제기
- 범죄에 대하여 존. 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 행위 (원칙: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4. 공판절차
① 공소제기이후 소송절차 종결까지 절차의 단계
②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제1심 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계속심리 주의
③ 절차 : 인정신문 → 모두진술(검사) → 피고심문 → 증거조사 → 변론 → 판결
④ 공판의 종류
┌ 형식적 재판 :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면소의 판결
└ 실체적 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⑤ 확정 : 상고법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
1.2심의 재판은 상소기간 중 상소제기가 없거나 기간의 경과. 포기. 취하에 의하여 확정 된다. → 판결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
5. 특별절차
(1) 약식절차
① 의의 :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절차
② 대상 : 지방법원 관할사건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③ 효력 :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취하. 기각 결정이 확정한때
- 약식명령 고지수령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가능
(2) 즉결심판 : 경찰서장의 청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Ⅶ. 사 회 법
1. 사회법의 의의
① 사회법 : 근대시민법(소유권절대성. 계약자유. 과실책임)을 수정하는 의미
② 19세기 야경국가로서의 자유방임 주의와 사적자치원칙이 대규모 사업장들의 독점으로 이어 지며 빈부격차와 계급간의 대립 등의 병패가 발생, 사법적 질서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시작 된다.
③ 고도의 자본주의적 법 원리로서 개인중심적 법 사상을 수정하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 두 갖춘 제3의 법역이라 할 수 있다.
④ 사회주의법이 아니며 자본주의 법의 범위 내에서 그 수정. 시정을 도모한다.
2. 노동법
①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 함으로서 그들의 생존확보를 가능 하게 하는 법규의 총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며 자본주의 모순 수정을 위한 법
② 고용법
- 피고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충분한 인력을 보장
- 신규모집. 직업훈련. 견습기간에 관한 규정
③ 임금
- 지불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근로자 임금처분자유. 불법공제 압류를 방어)
- 포괄적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체제
④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식시간. 유년노동. 건강. 안전에 관한 조항 규정
⑤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노사기구의 권리와 의무. 단체교섭협정. 분쟁해결 동맹파업.
- 공장폐쇄에 대한규정
⑥ 법체계의 이론은 대륙법계 법을 사용하며 제도는 영.미법계 법을 사용한다.
⑦ 집단적노동관계법 : 조합 설립. 운영. 단체교섭. 쟁위행위 보장. 제한 쟁의조정. 부당노동행 위에 관하여 규정 등
⑧ 개별법규
- 근로기준법 :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수준이상 유지시키기 위함.
- 노동조합법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함.
- 노동위원회법 : 노동행정 민주화와 노사관계 공정 조절을 위한 준 사법적 권한
- 노동쟁의조정법 :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해결하는 법
- 노사협의회법 : 노.사간의 이해. 협조를 통한 노사공동이익 증진을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예방 및 사후 공정한 처리를 위함.
3. 사회보장법
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 여 제정된 법률로서 개인생활 중에 닥치는 위험의 일부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그 극복을 도울 의무가 생성된다.
② 구성 : 법적원인관계성립
- 사회보험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사립교원의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
-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 예우. 범죄피해자 구조법상급여, 심사를 통한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급여
- 생활보호 수당제도,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수당
4. 경제법
①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겨나는 모순과 폐해를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적 으로 규제. 통제하는 법
② 노동관계법과 함께 사회법의 영역을 형성하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을 지닌 법으로 통제경제 법 이라고도 한다
Ⅷ. 행 정 법
1. 행정법의 특질
(1) 행정법의 형식상 특질
① 성문성 : 행정작용의 공공성. 개인 권리. 의무에 예측가능성 보장.
법적 생활 안정성 도모를 위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형식의 다양성
형식이 다양. 복잡하며 변화가 많은 행정작용을 규율 하므로 단일법전으로는
불가능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록 등으로 다양화를 꾀함
(2)행정법의 내용상 특질
① 행정주체 우위성 :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 규율
② 획일성 강행성 : 일정한 국가목적을 실현키 위하여 획일. 강제적 규율
③ 집단성 평등성 :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적 평등보장
④ 기술성 :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을 추구하는 기술적 성질이 있어 일반적으로 정치권력 의 변동에도 불변성을 보인다.
2. 행정법의 기본원리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복리행정주의. 사법국가주의
3. 법치주의
- 人(사람)의 지배가 아닌 法(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1) 형식적 법치주의
① 법률우의절대. 입법의 포괄적 수권. 행정을 위한 자유재량권설정
② 대륙법계의 제정된 법률의 지배를 뜻하며 자칫 독재체재로 갈 위험이 있다.
(2) 실질적 법치주의
① 제정된 형식적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는 법 지배를 추구
4. 행정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
① 헌법 : 행정법의 최고 법원
② 법률 : 중요법원 (의회입법원칙.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
③ 조약 :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명령 : 행정규칙(명령)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해 제정
⑤ 자치법규 :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립한 자치에 관한 법규
(2) 불문법
① 관습법 : 사실적 관습.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성립. 통설로서 법원성을 인정하며 성문법주의 의 원칙상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② 판례 : 일종의 규범으로 승인되고 이후 재판상 규준이 될 때 성립
③ 조리 :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기본원리를 작용하고. 법령의 불비점이 있는 경우 법령을 보충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5. 행정법의 효력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1) 소 멸
① 한시법 : 기간의 도래시를 기준으로 정함
② 비한시법 : 법령의 명시적 개폐. 법규에 저촉되는 후법(신법)의 제정으로 구법이 효력 상실
(2) 불소급 원칙 : 기득권 존중을 중심으로 하며 법치주의적 -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의 원칙 에 따른다.
(3) 대인적 효력
속지주의에 우선하며 자연인 법인모두 특별규정에 따른 속인주의 적용
Ⅸ. 국 제 법
- 국가간에 명시되어 있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국가상호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
① 국제관습법 : (국제관습법): 비 조직사회의 국제법
② 주권 : 자기 영역 내.외의 인물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한계
③ 승인 : 새로운 주체선임. 타국영토주장 승인. 국적부여. 철회
④ 동의 : 당사자간 협의 때 제3국에 대한 권리침해 없이 일반원칙을 수정. 보완
⑤ 신의성실 : 당사자들이 협정에 대한 해석. 실행에 가져야 할 합리성. 상식. 평등정신
⑥ 공해 : 자유보호 (개별주체가 공해의 일정부분을 전유하는 것을 방지)
사업권 행사 능력은 당사자 사이에 전시인가. 평시인가에 따라 다르다.
(1) 국제책임에 관한 원칙
① 보상의무 : 주체의 기관에 의한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
② 자위 : 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개인. 선박. 비행기가 어떠한 주체로부터도 보호 받 지 못할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어하는 것
(2) 조약 및 기타협정
① 주체들이 기존의 국제법을 수정. 발전시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② 국제연합 : 상호협정과 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국제관습법의 조직적 상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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