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1. (1차) 법학개론
- 2. (1차) 민간경비론
- 3.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4. (2차:일반경비 선택) 경호학
- 5. (2차:기계경비 선택) 기계경비개론
-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 나무위키
2018.09.01 12:17
경비지도사 : 나무위키
[출처] https://namu.wiki/w/%EA%B2%BD%EB%B9%84%EC%A7%80%EB%8F%84%EC%82%AC
1. 정의[편집]
경비지도사란, 대한민국 국가전문자격증에 의한 자격으로, 경비업법 제2 조 2 호에 의한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장이나 업장, 기업, 회사 등에 파견되어있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는 타 자격에 비해서 실무에서 대단히 강점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본인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때문에 법령준수는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서도 지켜야할 것이 굉장히 많다.
수 많은 자격증 중에서 갱신이 필요없는 자격증 중 하나이다.
만약 블로그 같은 곳의 높은 연봉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정보는 전부 헛소문이니 주의하자.
2. 경비지도사 결격사유[편집]
경비업법 제10 조 1 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경비지도사의 종류[편집]
3.1. 일반경비지도사[편집]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2 조 1호의 경비업 중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1]에서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경비지도사는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집단민원현장[2]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말해, 사람에 의한 경비업무를 지도 감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대부분이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이며, 현재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는 1년에 600명의 인원 중 540명의 인원에게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3.2. 기계경비지도사[편집]
기계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2 조 1 호의 경비업 중 기계경비업무에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말해, 기계에 의한 경비를 말한다. 쉽게 세콤, 에스원 등 감지기계가 경비를 하고, 경보가 발생하면 경비원을 파견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연간 자격 부여자 600명 중 약 60명만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실상 기계경비개론 등 시험과목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 응시자가 적은 편.
4. 경비지도사 시험과 교육[편집]
4.1. 시험[편집]
시험은 1년에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바꼈으나..그래도 1회만 할것 같다
<1차시험>
응시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과목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평가 : 절대평가 (2과목 합쳐 평균 60점 이상 합격. 단, 1개과목이라도 40점 미만(과락)을 받은 경우 불합격)
<2차시험 - 일반경비지도사>
응시대상 : 1차시험 접수시 일반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 자[3]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경호학(및 테러방지법), 범죄학, 소방학 中 택 1
<2차시험 - 기계경비지도사>
응시대상 : 1차시험 접수시 기계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 자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실무이론 中 택 1
2차시험의 평가 : 상대평가 (2차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에 한하여 1회 1차시험이 면제된다.[4]
실제로는 시험 당일 1차와 2차시험 모두 응시하며, 1차만 응시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의 제한이 있다.
1차시험 합격 + 2차시험 합격 = 최종합격
1차시험 합격 + 2차시험 중도포기 또는 1차만 응시 = 1차합격
1차시험 불합격 + 2차시험 합격 = 불합격
문제는 과목당 40문제, 1회차 시험당 80문제.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된다.[5]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관련 전공자의 경우 2개월정도면 최종합격도 노려볼 수 있다. 비전공자나 퇴직후 노후대비로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최소 6개월만 투자하면 합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엄청나다... 최근까지 경찰청에서 경비지도사를 선발하는 인원수가 1년에 600명으로 고정되다시피 했는데, 응시자는 10,000명을 웃돈다. 여기에 난이도까지 평이한 편이라서 일반경비지도사는 합격 커트라인 평균 95점. 기계경비지도사는 85~88점에서 갈린다.
경비라는 분야가.. 아파트 경비원을 많이 떠올려서 인지 몰라도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시고 자격을 취득한다. 시험장에서의 비율을 보면 약 8:2 정도[6]로 꽤 많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보기 힘들 정도.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경찰공무원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거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수당을 받기위함인 사람이다.
강의는 여러 자격증 학원에서 들을 수 있다. 에듀윌, 에듀피디, 시대고시 등 많은 곳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2. 1차 시험의 면제[편집]
경비업법 상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1차시험을 면제 받아, 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경력사항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방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역시도 1차 면제가 가능한데[7] 자격 보유자는 시험 응시 접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회, 본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해야한다. 이때 등록해두면 다음에 계속 시험에 낙방하더라도 그 다음 시험에서 면제 받을 땐 팩스만 보내도 된다.
4.3. 교육[편집]
2차 시험까지 합격해, 최종합격을 하고 나면, 경찰청 지정 교육 기관[8]에서 경비지도사도 기본 교육 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나오며, 자격증이 나옴과 동시에 경비지도사로써 활동할 수 있다.
교육에는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 감독할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또는 교육기법등을 교육받는다. 교육 막바지에는 평가도 있기때문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좋다.
5. 경비지도사의 업무 등[편집]
5.1. 법정 업무[편집]
상위 기술된 바와 같이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데, 경비업법 제12 조 2 항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또 위 4호에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5.2. 실제 업무[편집]
아래의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닌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경비업체 및 각 관할 경찰서의 지침은 다를 수 있다. 경비지도사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적은 것이기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했다.
•경비지도사는 매년 12월에 또는 다음 해의 1월이 되기 전까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경비업자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계획)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매 달의 1일이 되기 전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9]에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지도교육, 순회점검 등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월간 계획)
•연중 기간을 지정하여 [10] 관할 경찰서에서 경비업체로 직접 점검을 온다. 이 점검의 준비를 하는 것도 경비지도사의 업무 중 하나다. 2018년의 경우 점검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였다.
5.3. 감독 명령[편집]
경비지도사 자격을 보면 알겠지만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또 경비업법 제24 조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한 명령이 바로 감독 명령인데, 열어보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교통정리 해준다. 경비지도사는 물론 경비업자도 이러한 경찰청장의 감독 명령도 준수해야한다.
웬만한건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감독명령 자체가 법령으로 들어가있다. 감독명령 자체가 기존의 것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도 했고, 경비지도사 커뮤니티마다, 협회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있어 신임 경비지도사들이 찾기 힘들어 하므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하고 찾아보니 나도 이걸 찾기 힘들어서... 공익목적으로다가 깔끔하게 모아봤다.
출처 : 경찰청 및 각종 경비지도사 커뮤니티,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등
5.3.1. 제03-2 호 (폐지)[편집]
2003. 10.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2호는 제10-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5.3.2. 제05-1 호 (폐지)[편집]
2005. 2. 1 발령한 감독명령 제05-1호는 제06-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5.3.3. 제05-2 호[편집]
제1조(발령)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고 한다)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비지도사에게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임한 경비지도사를 준관리자급으로 지정하여 경비지도사의 직무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준관리자급이란 경비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임원, 사무직중 관리자급(부장, 차장, 과장 등), 경비대장급 등을 의미한다.
3. 이 명령으로 인하여 경비지도사의 처우․인사․포상․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지도사의 직무 수행을 빙자하여 경비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자의 선임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단, 경비원 인원기준의 적용은 해당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지도․감독․교육 해야하는 총 경비원수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내용의 해석) ① 준수사항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지시 또는 해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지시 또는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일) 이 명령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감독명령 05-2호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2. 준수사항(제4조) 해설
가. 제4조제1항제1호
경비지도사의 법상 규정된 “정당한 직무”라함은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하며
※ 경비지도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제반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란 해당 경비지도사의 근무시간 내에 경비지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 근무여건을 불리하게 조성하는 행위, 경비업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의미함
나. 제4조제1항제2호
“준관리자급”이란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인 경비원이나 일반 사무원보다 상위 직급으로 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실질적인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란 경비업자자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경비 지도사 지위향상을 위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임
다. 제4조제1항제3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란 이 명령으로 경비지도사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행위, 실질적인 보수의 삭감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임
라. 제4조제2항제1호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의 의미는 준관리자급인 경비지도사가 법상 규정된 직무 외에 준관리자급으로 경비업체 자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 등을 본 감독명령을 빙자하여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
마. 제4조제2항제2호
1개 경비업체의 선임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을 1인의 경비지도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 여러 경비업체에 중복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증가로 인함
경비지도사는 1개 업체 선임된 경우 뿐만아니라 여러 업체에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최대한 맡을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 및 지역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업무처리 요령
가. 감독명령 위반에 대한 처리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 제20조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경비업법 제21조에 의한 청문 실시(경고사안 제외)
나. 처분의 예외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경비업자에게 있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처분 금지. 끝.
5.3.4. 제06-1 호[편집]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1.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제3조(내용) 전조의 대상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배치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연락 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 및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배치지 경찰서에서 지시한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을 경비원 배치전까지 반드시 전수교육 하여야 한다.
3. 배치된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3.5. 제09-1 호[편집]
5.3.6. 제10-1 호[편집]
5.3.7. 제2012-1 호 (폐지)[편집]
2012. 7. 1 발령한 감독명령 제2012-1호는 제2013-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5.3.8. 제2013-1 호 (폐지)[편집]
2013. 7. 1. 발령한 감독명령 제2013-1 호는 제2017-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5.3.9. 제2016-1 호[편집]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직무교육”이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을 통한 직무교육을 의미한다. “원격훈련”에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있다.
②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③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④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목) 온라인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 밖에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선정)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 수립)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에 따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3. (교육수료 확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금품 등 수수 금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이 명령은 2016.10.1.부터 시행한다.
5.3.10. 제2017-1 호[편집]
제2017-1 호 링크에 경찰청의 업로드 파일을 꼭 확인하여 감독명령 제2017-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을 확인바람.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8조·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을 허가 받은 경비업체 및 해당 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선별신고제도”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이하 ‘경보’라 한다)에 출동대응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확인신고와 긴급신고를 말한다.
② “확인신고”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보에 대하여 출동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현장 확인신고’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 출동지령 후 CCTV등 영상 확인 또는 음성통화 등의 방법으로 경보의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관제실 확인신고’를 말한다.
③ “긴급신고”란 경보 중 경찰의 긴급한 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보 수신 즉시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 후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출동기계경비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하며, “관제기계경비원”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경보를 수신․분석하여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고 원칙)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경비업법 제8조에 따라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신고의 방법) ① “현장확인 신고”는 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외부 침입 흔적 발견 또는 범인 조우 및 도주 시
2. 각종 범죄 현장 목격 또는 화재 발생 현장 확인 시
② “관제실 확인 신고”는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관제기계경비원이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기계경비 관제실의 음성통화(전화통화)를 통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경우
가. 경보발생 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은 즉시 끊어 버리거나 또는 받고도 응답이 없는 경우
나. 가입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가입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고를 가입자로부터 받았을 경우 또는 목격자의 범죄 발생 상황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 전화통화 중 신고자 주변에서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신고자가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예상되는 경우
라. 신고자가 사전에 약정된 암호로 범죄발생을 암시하는 경우
2.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CCTV·IP카메라 등 영상을 통해 경보 발생 시설의 외부인 침입 등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경우
제6조(긴급신고) 기계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외국공관·금융기관 내 금고(지점 내부 및 365코너는 제외한다)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즉시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신고의 예외) 기계경비업체는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지라도 출퇴근시간 경비설정 실수 등 오경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제실의 판단에 따라 경찰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경찰신고 시 통보 사항) 기계경비업자는 경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경보 발생 가입자(실제 경보대상 시설의 사용자)의 이름, 성별, 주소지(경보발생지), 휴대전화 번호, 개인주택·상가 등 구체적인 가입자의 시설정보
2. 비상버튼, 감지기(출입문, 열선, 충격 등)의 구체적인 경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
3. 신고하는 경비업체의 명칭, 출동경비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의무) ①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감소를 위한 감지장치 및 관제능력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개선 노력을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매분기 경과 후 익월 15일 이내까지 별지 1의 사항을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로 인하여 경찰신고 한건 중 월 2회 이상 오경보를 발생시킨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 별로 오경보 방지 설명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이 명령은 2017. 11. 10.부터 시행한다.
5.4. 근무 형태[편집]
경비지도사의 근무 형태는 두가지로 나뉜다. 상근과 비상근이 바로 그것인데, 상근은 말 그대로 일정한 경비업체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써 전반적인 경비지도사 업무 및 부수업무까지 하면서 활동하는 상시 근무 형태이고, 비상근은 경비지도사가 필요한 경비업체나 업장에 고용되어 경비지도사 업무인 교육, 감독 업무만 하는 비 상시 근무 형태이다.
두 가지 근무 형태 모두 장단점이 있다.
먼저 상근의 경우, 정규직[11]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회사원들과 같이 4대보험이라던가.. 명절 떡값이라던가..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선 따라오는 복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근 경비지도사들은 대부분 젊은 층을 많이 뽑는다. 아마 회사의 존속력 때문인듯.
중장년층의 지도사를 뽑는 회사들도 최근엔 적잖히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근의 경우 상근과 반대로 상근에서 따라오는 복지나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경비지도사의 법정업무만 하도록 계약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채용방식이 아니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비상근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스케쥴대로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상근의 경우, 경력직을 상당히 우선시한다. 요즘엔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12]
6. 경비업과 경비지도사[편집]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행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한다. 경비업을 행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업을 행하는 경비업자는 도급형태의 경비업을 이야기한다. 때문에 경비보안 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위해 사람을 뽑아서 자기 회사를 위해 보안업무를 하도록 하는 자체경비의 경우에는 경비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비업의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비업 자체는 지방경찰청단위로 영위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비업자는 지방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한다.[13]
경비와 관련한 정보는 경비문서를 참조.
7. 문제점[편집]
아래의 문제점들은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위키러가 이 곳에 직접 작성했거나,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경비지도사들이 작성한 현실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경비지도사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나 경비원 및 경비업무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1. 법적 문제[편집]
•경비업 대비 경비지도사 수의 문제, 또는 그 반대의 문제.
오늘날 현재의 경비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대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에 반해 경비지도사는 너무 많다 ! 때문에 대부분의 자격 보유자들이 자격증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다.
또 2000년대 초반 경찰청에서 퇴직 경찰관들의 노후대비용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만들면서 1~3회차 시험까지 해서 총 1만명을 합격, 경비지도사 자격을 부여했다. 2018년 현재 전국 경비지도사 수가 약 22,000 임을 생각해보면 경비지도사 수는 경비업체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경찰청이나 국회에서 인지해서 전반적으로 경비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을 경비지도사들은 바라고 있다!
•타 자격증과의 비교
타 자격증, 가령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주택관리사 자격 등은 보통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난 뒤,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등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경비지도사 자격의 경우 업체 or 기업 차제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1인이 관리하는 경비원이 경비근무를 하는 건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국의 경비대상 건물은 한개의 경비업체에 소속한 경비지도사들만이 거의 독점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비지도사 자격도 다른 자격과 동등한 형태로 경비대상 건물당 1인씩 선임한다던가 하는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과 법령의 괴리
경비지도사, 경비업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과 항상 결부된다. 그 중 하나를 뽑자면 경비원 100명당 선임하는 경비지도사의 수이다.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새로 전문개정, 제정될 당시에는 경비업체가 별로 없었다. 당연 경비지도사도 없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7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으니까. 그렇다보니 당시에 넘쳐났던 경비원을 관리는 해야겠고 경비지도사 수는 없다보니 경비원 100명당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법조문에 따르면 0명~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 이후부터 100명당 1인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이 앞부분이 더 문제다. 상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영세하다. 200명은 커녕 50명도 안되는 경비업체도 상당하다. 때문에 이 인원수를 줄이는 법 개정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비지도사의 일거리도 늘것이고 이렇게 되면 업체나 경비지도사들끼리 더욱 경쟁형태가 되어 경비,보안,안전과도 직결될 것이다.
이 인원 수 말고도 또 다른 인원 수 문제가 있다. 바로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원 20인 이상인 경우 경비지도사 선임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해 다시 말하면 19명만 선임한 경비업체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초기 법을 제정할 때는 아마 경비업으로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던 것 같으나... 지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항이다.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두번째 문단의 문제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경비업 허가시에 경비원 20인을 설립요건에 두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편법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현실에서는...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4시간)의 비현실성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이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4시간을 받을때의 과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공통교육과 자격종별 교육으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시설,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 등과, 체포 호신술, 화재대처법, 테러대응요령, 경비업법 등의 과목으로 교육을 받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은 경비지도사들이 꽤 많다.
경비지도사는 이미 1차시험, 2차시험을 통해 경비분야의 관련 학문을 익히고 합격한 사람이다. 44시간 교육의 과목 대부분이 이미 시험공부시에 습득하는 것들이기때문에 결국,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이미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44시간이나 또 배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비지도사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시간낭비'라는 의견이 많다.
같은 과목을 또 다시 교육받는 것이라면, 실무와 결합해서 모든 과목을 실습의 형태로 진행[14]하던가, 이게 아니면 44시간 동안 실제 경비지도사가 하는 업무[15]를 가르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경비지도사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주관기관에서도 실상 실무와 결합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고, 1차 및 2차시험시 공부한 내용을 똑같이 또 가르친다. 실무는 '실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신청해서 교육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경비지도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자체경비(직고용 등)의 경비지도사 비선임 문제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할 사람을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주제의 간단한 예로 얼마전에 있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 사건이 있다.
원래 인천공항등 공항 항만 등의 시설은 대부분 도급형태로 경비원을 배치했다. 인천공항이 경비업을 경매입찰해서 일정한 경비업체가 선정되면 그 경비업체에서 공항으로 경비원을 파견하는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언론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서 인천공항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고용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도급형태로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경비지도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이게 직고용형태로 바뀌면 인천공항공사는 경비업체도 아니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고용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볼때는 보안원, 경비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냥 관리원인 셈이다. [16]
이런 내용들이 경비지도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경비지도사들은 안전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 물론 일자리 문제도 있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업체는 국가전문자격자인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 교육으로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상위 기술한 것처럼 직고용형태의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비분야에 문외한인 사용자가 전부 관리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 보안, 경비분야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건사고의 발생, 안전성에 이상 등으로 직결된다. [17]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발생 및 등장할 수 있는 경비,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거다.
•현재 경비원의 권한 강화
현재 경비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그에따른 관리자인 경비지도사 역시도 그만큼 중요한 직위가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는 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기본 업무가 시설경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청원경찰법 제3 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경우, 이러한 권한없이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비원들이 경비근무 이외의 분리수거, 청소,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때문에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경비원의 권한을 청원경찰 수준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원경찰 제도를 경비업법과 합치면서 청원경찰을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여 경비원의 지위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경비지도사가 꼭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권한이 강화되면, 권한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한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지도사의 업무 역시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오남용시 처벌하는 규정 또한 신설하도록 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18]
•경비지도사 업무의 문제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법정 업무로 정해진 업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업체가 관례라는 식으로, 또 임금을 아끼려고 경비지도사에게 영업, 도급 입찰, 노무 업무 까지 모두 시킨다. 심한 곳은 회계업무까지 시키거나 등기업무까지 시키는 곳도 있다. 경비업자 입장에서는 경비지도사 업무만 시키자니 임금이 아깝고... 경비지도사 입장에서도 돈 많이 받으려면 시키는 거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식으로 인건비 줄여서 운영할거면 사실 문 닫는게 맞는거 아닌가... 자본금도 충분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니...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법 해석으로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열거적인것으로 보면 위법이 맞다.
7.2. 현실적 문제[편집]
•경비지도사 임금문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의 임금이 너무 적다. 사실상 일반 경비원이 평소처럼 야간 다 뛰고 야간수당 다 받은 거랑 경비지도사가 평소처럼 근무하며 전국으로 파견다닌거랑 수당을 까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업무 강도를 더 따져보면 차라리 경비원이 유리한 셈이다.[19] 전문자격을 갖고 관리직에 주임~ 부장급으로 입사했음에도 사원이랑 임금이 같은 셈이다. 전국의 경비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차라리 경비원을 하는게 낫겠단 소리도 나온다.
결국,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일하던 경비지도사도, 처음부터 보안전문가가 되겠다던 경비지도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임금 문제에 부딫히다 보니 원래 자신들의 꿈을 접거나, 경비지도사를 그만두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청경, 방호직 취직에 우대를 받아 취직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마치 경시생들이 가산점을 채우기위해 자격증을 따듯 청경, 방호직 취직에 가산점을 받기위한 자격증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20]
•자격 취득하고나니 결국 우대사항...??'
상위 법적 문제에서 자체경비(직고용 등)의 경비지도사 비선임 문제 항에 관한 현실적 문제다. 앞서 저 항목에서 직고용형태로 경비원(관리원)을 채용하면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경비지도사가 채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되느냐??
본래 이 자격은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경비지도사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2018.08 지금 현재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 에서 검색해보면.. 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 경비지도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가보면 경비지도사가 아닌 본사 관리직을 채용하는 것이며, 이런 곳은 전부 경비지도사가 우대사항으로 적혀 있다. 결국 경비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 물론 이런 곳은 경비업체는 아니다
결국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개정도 되지않아서 경비원(관리원)을 직고용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3. 경비지도사들의 문제[편집]
•경비지도사들 끼리의 단합??
경비지도사들 본인이 다른 직렬,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나 방호직 계열, 경비,보안 계열보다도 더 단합이 안된다. 현실적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이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나 정년퇴직자들이다 보니, 단순 용돈벌이, 노후대비로만 사용하고 전체 경비지도사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려는 사람 없이 현실에만 안주하고만 있기 때문이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 뭔가 추진력있게 움직이는게 없다. 그나마 있는 젊은층들도 상위 다른 문제점 처럼 자격만 취득하고 이걸 이용해 청원경찰이나 방호직으로 취직하는 이들이 대다수.
결국 누군가가 혹은 소수의 인원이 뭔가를 추진하려 해도 중,장년층은 정년퇴직후 노후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몰라라, 청경 방호직으로 간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가 있으니 내 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뭘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끔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오지만 이마저도 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경비지도사 수가 2만인데 말 다 했지 뭐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1차 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시켜달라는 같은글만 올라온다.
협회측이나 영향력이 있는 경비지도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일정 수의 청원이 있거나 국회의원을 움직일만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또 불가능하니...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폐쇄적인 정보 공유
이 나무위키 경비지도사 문단만 봐도 알겠지만.. 경비지도사들 끼리 정보 공유가 너무 안된다. 진짜 완전 개인플레이다. 물론 앞선 상위 문제점에도 적혀 있지만, 연령층이 너무 높은 이유도 있다. 근데도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보 공유가 안된다. 소통도 안된다. 이 문단도 경지사 자격이 있는 본 위키러가 답답해서 만들었다. 결국엔 경비지도사 취업이나 경비업자들의 경비지도사 알선이 암암리에 학연, 지연 등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8. 커뮤니티 등[편집]
8.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편집]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경비협회와는 다르게 경비지도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협회.
경비협회처럼 법정단체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협회. [21]
경비협회를 어떻게든 따라잡으려 하는 협회.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기본교육, 실무교육 등 경비지도사 양성 분야에 힘쓰고 있으며 또 경비원 교육과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취업을 알선해주며 경비지도사가 필요한 업체에게 반대로 구인이나 헤드헌팅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협회에 의하면 전국 모든 경비지도사 합격생들은 이 협회의 준회원이 되며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물론 준회원과 정회원의 혜택은 엄청 다르다. 정회원 승급과 관련하여 예비 경비지도사들에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경비지도사 합격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경비지도사 교육장과는 다르게 수료 후 경비지도사 뺏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곳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합격생들이 많다.
경비지도사 협회는 경비지도사들의 버팀목이라고 홍보하는데 정작 본인들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본래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 문제로 천호동으로 이전했는데, 천호동에서도 상당히 위태로워보인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들이 강의 들어올때마다 이야기 할 정도.
8.2.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편집]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
공시모, 공준모, 경시모 등의 다른 커뮤니티처럼 일반적으로 생겨난 커뮤니티다. 카페가 만들어지고 난 뒤, 역사가 길지만 지금은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하루에 많게는 5개 게시글이 올라오는 듯.
가끔 수험 질문, 교재, 학원, 강의 질문 등이 올라오는게 전부.
8.3.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편집]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
사실상 현재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커뮤니티.
원래 이 커뮤니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찰청에게 위임받아 실시하던 경비지도사 시험에 출제 오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다. 카페 게시글을 살펴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까지도 불사했는 듯하다.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적인 카페처럼 경비지도사 간 소통 창구 역할, 준비생들의 수험 관련 질문, 경비지도사 업무 관련 피드백 등을 서로 나누는 카페가 되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를 포함한 모든 카페를 합쳐도 현재 이 카페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카페 회원중에는 가끔 경권협 카페를 경비협회나 경비지도사협회처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자는 의견이 가끔 건의되고는 한다.
FBI 특수요원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임드 유저가 있다. 경비지도사협회에서도 이 카페를 눈여겨 보고있고, 경비지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자주 들르는 듯하다. 기본교육 듣다보면 FBI 특수요원 이라는 유저의 이야기와 이 경권협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물론 협회측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므로 그냥 대단한사람이다 라거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두에게 잘 답변해준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뿐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카페 내 네임드 유저 중에는 경비지도사 자격만 가지고 있고 경비지도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자격 취득시에는 경비지도사로 활동했었으나 현실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니 다들 살길을 찾아 다른 길로 간 듯.
9. 관련 문서[편집]
•경비
•경찰청
•경찰청장
•경호원
•경호
•청원경찰
•자격증
[1] 일반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업무의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특수경비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2] 가령 콘서트, 축제 등 행사경비나 행정대집행 등 집행관을 보좌하여 집행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 등
[3] 1차 접수시 일반접수하고 2차때 기계로 바꾸는건 안된다. 그 반대도 당연히 안된다.
[4] 관련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데, 다음 해에 한하여 1차시험에 면제되는 것이다. 무조건 1차시험 합격했다고 언제든 내가 시험볼때 1차 면제가 아니라, 1차 합격한 다음해 한 차례만 면제해주는 것이다.
[5] 경비업법에는 문제 출제 방식에 주관식도 출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다고 한다.
[6] 서울 기준
[7] 일반 → 기계 or 기계 → 일반 자격 취득시
[8]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등. 매년 시험 종료후 경찰청에서 공고.
[9] 또는 협력방범계 등 관할 부서는 상이할 수 있음
[10] 점검 기간 내 관할서마다 상이
[11] 하지만 대부분이 무기계약 형태다.
[12] 비상근의 경우 업체 갯수에 상관없이 일감만 있으면 여러개 업체에 선임되서 활동해도 된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경비지도사 선임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여러기업에 선임된게 들통났다간.. 하지만 담당 경찰관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비상근 권장은 2~3개 업체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한다
[13] 단, 이 경우 경비지도사가 인접지까지 관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인접지의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1인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14] 가령 교육기법,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등과 시설, 신변보호, 호송경비 등의 경비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경비지도사로써 어떻게 지도 감독하며, 어떻게 경비원을 배치하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15] 경비원의 배치 및 폐지신고 요령, 범죄경력조회 방법, 경비지도사로 처음 선임시 해야할 일 등
[16] 무기나 분사기 소지의 경우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런 문제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17] 직고용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을 알기때문에 경비지도사를 따로 고용하는 사용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 자신이 채용한 경비원 중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게 현실이다.
[18] 여담으로 체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 경비원이 체포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할 필요도 없는게, 이미 형사소송법에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체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경비대상시설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체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다.
[19] 물론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경비원은 일정한 곳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 대부분을 경비지역을 벗어나지 않지만..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물 위치에 따라 달라서 근무지역이 전국구다. 퇴근이 18시여도 사실상 18시에 퇴근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20]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 4점인데 반해, 청경 방호직 계열은 단순 우대사항이라 이 자격의 가치가 외부에서는 저평가 되고있다.
[21]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법정단체이기 때문
[출처] https://namu.wiki/w/%EA%B2%BD%EB%B9%84%EC%A7%80%EB%8F%84%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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