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이론&핵심요약

 

  

 

경비업법 필수요약 정리집입니다. ^^

기본서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난뒤 요약집을 보시면 좋으실 것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 필수요약 정리

 

경비업법 필수요약 정리

 

 

 

■ 총괄

※ 경비업법 제정

1963. 12. 31 용역경비업법 신설 → 1999(7차개정 때경비업법으로 제명변경

cf) 1962. 4. 3 - 청원경찰법 제정

 

 

 

 

 

1.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비업의 종류

 

종 류

구 분

업 무

일반경비

① 시설경비

경비대상시설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② 호송경비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

※ 관할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운반 출발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④ 기계경비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는 시설경비로 봄

※ 8차 개정(2001)때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특수경비

특수경비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8차 개정(2001)때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공항·항만원자력발전 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3. 경비원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구 분

업 무

일반경비원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

특수경비원

특수경비

 

★ 경비지도사는 일반과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경비원은 일반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됨에 유의.

 

 

 

 

 

4. 무기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5. 경비지도사

 

구 분

내 용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지도사로 구분한다.

업 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 허가

1. 허가의 의의

○ 경비업 허가 대상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법인은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모든 법인이 포함 된다.

○ 허가의 주체

법인의 주사모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하나의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전국 영업이 가능

 

 

 

 

 

2. 경비업 설립 절차

 

법인

설립

경비업 허가 신청

(지방청장)

허가증

수령

시설장비 확인

(1월이내)

(지방청장)

경비계약

경비원

채용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선임교육

실시

 

 

 

 

 

3. 경비업 허가구분

 

구 분

내 용

허가권자

신규허가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경비업 허가를 받는 것

지방경찰청장

변경허가

경비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갱신허가

신규허가 후 5이 되는 30일전 허가 갱신

 

 

 

 

 

신규허가

신규허가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임원의 이력서확보계획서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임원의 이력서확보계획서

갱신허가

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원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4. 경비업 허가서류

◈ 갱신허가 행정자치부령

◈ 확보계획서 인력시설장비 (자본금 )

허가 신청시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1월 이내에 지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 경비업 허가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임원 결격사유 대표자임원 경력신용 자본금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5. 경비업 시설 등 기준

 

구 분

경비인력

자 본 금

시 설

시설경비

20인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경비

무술유단자 5인 이상

1억원 이상

신변보호

무술유단자 5인 이상

1억원 이상

기계경비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소지자 5인 포함 10인 이상

1억원 이상

특수경비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5억원 이상

 

 

 

 

 

5-1 인력인력수가 많은 경비업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과 신변보호업을 할 경우 무술유단자 5인을 포함한 총 20명의 경비원 확보)

자금 : 자본금은 등기부상의 자금이므로 서로 공유한다.

단 특수경비업을 할 경우에만 자본금의 합계가 5억원이상이면 된다.

 

 

 

6. 경비업 장비기준

 

구 분

장 비 기 준

시설경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호송차량 : 1대 이상 현금호송백 :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복제 및 장구

신변보호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25 이내 도착 원칙

특수경비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6-1 제복 등 기준

 

구 분

내 용

제 복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 제출

호송용 차량

현금 기타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

현금 호송백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해 경보시설을 갖춘 이동용 호송장비

무술 유단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도관련단체가 인정한 자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8세 미만인 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 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법인에 한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경비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일 경비업무에 한함)

※ 벌금형은 해당 ×

 

 

 

7. 경비법인 임원 결격사유

◈ 형의 실효 ( 3년이상=10년 / 3년이하=5년 벌금=2년 )

 

 

구 분

내 용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갱신허가 신청기간

유효기간만료일 30 일전

제출서류

갱신허가신청서 + (허가증원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정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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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8-1 기일 내 갱신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는 실효되며 허가 실효 후 계속 영업 시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 분

신 고 사 항

신 고 기 일

영 업

폐업휴업

7 이내

법 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15일 이내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15일 이내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신설이전폐지

15일 이내

특수경비업무

업무개시종료

15일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정관의 목적

15일 이내

 

 

 

9. 허가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

 

 

 

 

 

9-1 출장소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

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

 

 

 

9-2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시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법인명칭변경

변경신고서법인등기부등본허가증원본

법인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법인대표자 이력서허가증원본

법인 임원 변경

변경신고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 임원 이력서

주사무소출장소 변경

변경신고서법인등기부등본허가증원본

정관의 목적 변경

변경신고서법인의 정관

 

 

 

 

 

 

10. 경비업자의 의무

시설주 관리권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타인의 자유와 권리침해정당한 활동 간섭 금지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없음)

경비업무 성실 수행위법부당업무 도급 거부의무

( 1 / 3 / 허가취소)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 침해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금지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없음)

직무상 비밀누설타인에게 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허가 취소)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경비대행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 시설주의 동의경비대행업자 지정 ⇒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금지

※ 경비 관련업의 종류 ⇒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담합금지의무는 없음

 

 

 

※ 경비지도사의 선해임 신고 의무는 미규정

 

 

 

 

11. 경비업의 휴폐업 (7)

 

구 분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폐 업

폐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폐업신고서허가증

지방경찰청장

휴 업

휴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

휴업신고서

지방경찰청장

 

 

 

 

 

 

12. 경비업무 영업재개 또는 휴업 연장

 

구 분

신고기일

제출서류

서류제출

영업재개

영업재개한 후 7일이내

영업재개신고서

지방경찰청장

휴업연장

휴업기간 종료후 7일이내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지방경찰청장

 

◈ 특수경비업무 ⇒ 개시종료 15일 이내 신고

 

 

13. 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구 분

제출서류

서류제출

허가증 분실

재교부신청서분실사유서

지방경찰청장

허가증 훼손

재교부신청서허가증

지방경찰청장

 

 

 

 

 

 

14. 경비업 허가 취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조건부 허가취소 허가 후 1월이내에 장비시설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영업정지 누적에 의한 허가취소

명령위반 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 영업정지

※ 보통은 해당 업무의 허가만 취소되나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에 해당하면 모든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15. 청문

※ 청문 절차(비공개 원칙)

사실행위 조사 → 처분내용 결정 → 처분 사전통지 → 청문실시 → 청문결과 반영여부 결정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경고는 청문절차 없음

 

구 분

청 문 대 상

실시권자

경 비 업

허가취소영업정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자격정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16. 경찰청장 업무 중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업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청문

 

 

 

 

 

17. 특수경비원 가중처벌(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18. 과태료

 

부과권자 ․ 징수권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과태료 통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의견진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지체없이 통보 및 재판

통보 관할법원에 통보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납입고지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18-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

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위반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위반

1월 이내 기간 경과

50만원

1월 초과 6월 이내 기간 경과

100만원

6월 초과 12월 이내 기간 경과

200만원

12월 초과

300만원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400만원

그 밖의 사유로 미신고

300만원

경비원 명부 작성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100만원

경비원 명부 작성정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미이행

 

 

 

100만원

경비지도사 미선임

 

 

 

300만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미이행

 

 

 

500만원

 

 

 

 

   

 

 

20.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이상인 경우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하며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uvthat&logNo=130180293508&categoryNo=54&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26ved%3D0ahUKEwjh2enB8pLXAhVBJpQKHVxzClwQFgg2M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ostView.nhn%253FblogId%253Dluvthat%2526logNo%253D130180293508%2526categoryNo%253D54%26usg%3DAOvVaw3-T6tEfXChP4dE9Zqdaw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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