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목.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경비업법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관련조문]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⑨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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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desert.tistory.com/6230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ㆍ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ㆍ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 설계 등 방재 관련 건축설계에 한정한다)
ㆍ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 감리 등 방재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ㆍ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ㆍ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ㆍ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ㆍ경비, 경호 및 탐정업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교육서비스업
ㆍ직원훈련기관
ㆍ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한다)


 수리업
ㆍ일반 기계 수리업
ㆍ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ㆍ주차장 운영업

 

[출처] http://desert.tistory.com/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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