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영 13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땨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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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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