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 06.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허가 등 (법 제18조)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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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떼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패지를 명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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