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 07.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법 제17조)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범죄경력조회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떼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자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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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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