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NH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신용진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파악된 유출 피해자는 NH농협 2512만명, KB국민카드 4320만명, 롯데카드 268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출된 항목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신용한도와 신용등급,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모두 24개다. 1명당 적게는 6~7개, 많게는 14~15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일 1차 소송단 1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개 카드사를 상대로 한 1억1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신 변호사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카드사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알려진 부분만 보더라도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보안 규정이 있을 텐데 핵심정보에 거래처 직원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정보를 훔쳐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차 소송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한 상태다. 1명당 1개 카드사에 6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변호사는 "카드사마다 정보 유출 추정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번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배상금에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유출 시점 등의 간접사실이 과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카드사가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자 유통에 의한 물질적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 정부는 CVC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통신거래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이 가능하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고 정부 입장에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소송을 최대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어제 1차 소송단 소송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이 문의를 해왔다"며 "법무법인 차원이 아닌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만큼 일주일 혹은 보름 단위로 끊어 2차, 3차 소송단을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뢰가 있을 경우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인터뷰]'카드 소송' 신용진 변호사 "소송해야 구제…승소 가능성 커"
2016.01.28 22:04
[인터뷰]'카드 소송' 신용진 변호사 "소송해야 구제…승소 가능성 커"
| [인터뷰]'카드 소송' 신용진 변호사 "소송해야 구제…승소 가능성 커" | ||
| 기사등록 일시 : [2014-01-22 0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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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1_001267233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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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운_곰 | 2020.01.27 | 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