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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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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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서류 |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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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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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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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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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4.10.01 현재 세금 납부 전)약정이율|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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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3.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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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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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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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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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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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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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대상 | -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 ②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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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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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구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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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 102㎡ 이하 | 102㎡ 초과 ~ 135㎡ 이하 | 13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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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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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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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 군 | 200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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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해당면적은 물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가능 | 해당면적은 물론 85㎡ 이하 민영 주택도 청약가능 단,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불가 |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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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 1)85㎡ 이하, 102㎡ 이하, 102㎡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중 선택
- 2)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 3)면적 선택일로 부터 2년 경과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변경 후 3개월 경과 후 청약가능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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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전용면적에 따른 순차|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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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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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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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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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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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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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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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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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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