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이용시민 71.6%가 불편 등 불만족

소비자(피고)출석율 0%, 회사(원고)승소율 100%, 재판시간은 사건당 6초

 

- 서민들의 분쟁해결보다 법인(회사)들의 소비자상대 대금회수수단으로 전락

법인회사가 원고인 총 283건의 소액사건재판 가운데 피고(소비자)출석 단 한 명도 없어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소재 5개 법원(서초본원, 동,서,남,북 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한 사람 142명을 대상으로 제도와 법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액심판제도란 시민들간의 소액(2,000만원 이하) 분쟁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제도이다. 소액심판제도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들은 구술로서 소 제기가 가능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대리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편한 절차로 보다 많은 시민이 용이하게 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소액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구술(口述)제도는 어느 법원을 막론하고 안내를 비롯한 이용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소액사건을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심판제도가 오히려 법인의 채권추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소액재판제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재판 1회 종결인데 반해 소송인들은 평균 두 달 이상을 기다리고 수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애초 본 제도의 도입취지인 신속, 간편, 경제성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YMCA는 이미 97년도에 같은 조사를 실시한 바, 당시와 비교해 소액심판 중 변호사 새치기, 재판 대기시간 등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역시 당시에도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법인위주의 이용, 구술제도의 실효성 없음, 전체 소송기간의 원칙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액심판에서의 구술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저학력자, 노약자, 문맹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소송제기를 어렵게 하며, 법인의 제도 활용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소액심판제도가 일반 법인회사의 대금회수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재판기간이 길고 출석이 많은 등 소송과정이 간편치 않은데다 법원의 이용과 안내 역시 불편함이 많아 결국 일반 시민들은 별도 비용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등, 애초 소액심판제도의 도입취지였던 간편한 ‘본인 소송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아 서민들에게 법원 문턱은 여전히 높은 현실을 대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서울YMCA는 이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구술(口述)제도의 실효성 확보, △법인회사의 원고자격 제한, △소액심판과정의 신속성 강화, △법원의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전환을 요구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법원개혁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사대상은 ① 서울소재 5개법원 (서초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한 사람 142명, ② 소액심판 사건 294건의 민사법정, ③ 각 법원의 구두제소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이었고,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실태 조사결과

 

■ 서울소재 5개 법원 중 법률이 정한 ‘구두제소’ 지키는 법원 하나도 없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민원인은 구술로도 소 제기가 가능해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그러나 조사기관 본회 모니터 요원이 방문한 모든 법원에서 구두제소에 관한 안내는 하나도 없었으며, 직원에게 구두제소를 문의했으나 ‘양식대로 소장을 써서 가져오라’는 말 뿐 이었다. 이것은 저학력자와 노약자, 문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개 저소득 계층인 이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조사대상 5개 법원 중 2개 법원 대기시설 없어

5개 법원 중 2개 법원(동부, 북부지원)은 법정 내 의자 등 대기시설이 따로 없고 문을 열면 바로 법정이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부지원의 경우는 대기시설도 없을뿐더러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위험하고 소란스러웠다.

 

2. 소액심판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소액심판 이용자중 71.6%가 불편함 느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서 전체 소요기간과 총비용, 출석횟수와 법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71.6%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28.4%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이용한 사람의 상당수가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럽다

소액소송에 소요된 전체 기간

63.2%

법원 휴게공간과 편의시설

65.2%

소송에 소요된 총 비용

73.7%

법원 출석횟수

75.9%

법원 직원들의 안내와 태도

77.3%

법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80.0%

 

□ 소액재판도 변호사, 법무사 이용비율(37.9%)이 가장 높아

 소액심판시 도움을 받은 곳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3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서류 작성 시 도움 받은 곳

전체

법무사 혹은 변호사

혼자했다

주위사람

기타

비용

10만원미만

7(14.6%)

22(45.8%)

11(22.9%)

8(16.7%)

48(100%)

10만원 ~ 20만원미만

20(46.5%)

11(25.6%)

9(20.9%)

3(7.0%)

43(100%)

20만원 ~ 30만원미만

12(70.6%)

1(5.9%)

2(11.8%)

2(11.7%)

17(100%)

30만원이상

11(45.8%)

4(16.7%)

3(12.5%)

6(25%)

24(100%)

전체

50(37.9%)

38(28.8%)

25(18.9%)

19(14.4%)

132(100%)

 

 이와 같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민원인의 구술제소가 어떤  법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재판 전문용어의 어려움’, ‘재판 이용과정의 불편함’ 등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결국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별도비용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 서민들을 위한 소액심판제도, 오히려 법인회사의 소비자상대 채권추심에 활용

□ 소비자 피고 중 출석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출석율 0%, 1건당 소송시간은 평균 6초 내외

□ 청구내용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구상금, 대여금 등

조사기간 중 A법원 민사법정에서 행해진 재판내용을 보면 전체 소송수 294건 가운데 개인은 11건(3.7%), 법인은 283(96.3%)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회사 원고 분포

 

보험사

신용카드사

은행

공기업(공사)

대부업체

기타

전체

89

(31.4%)

49

(17.3%)

57

(20.1%)

63

(22.3%)

7

(2.5%)

18

(6.4%)

283

(100%)

 

 

[출처]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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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 이용시민 71.6%가 불편 등 불만족

소비자(피고)출석율 0%, 회사(원고)승소율 100%, 재판시간은 사건당 6초

 

- 서민들의 분쟁해결보다 법인(회사)들의 소비자상대 대금회수수단으로 전락

법인회사가 원고인 총 283건의 소액사건재판 가운데 피고(소비자)출석 단 한 명도 없어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소재 5개 법원(서초본원, 동,서,남,북 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한 사람 142명을 대상으로 제도와 법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액심판제도란 시민들간의 소액(2,000만원 이하) 분쟁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제도이다. 소액심판제도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들은 구술로서 소 제기가 가능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대리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편한 절차로 보다 많은 시민이 용이하게 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소액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구술(口述)제도는 어느 법원을 막론하고 안내를 비롯한 이용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소액사건을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심판제도가 오히려 법인의 채권추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소액재판제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재판 1회 종결인데 반해 소송인들은 평균 두 달 이상을 기다리고 수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애초 본 제도의 도입취지인 신속, 간편, 경제성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YMCA는 이미 97년도에 같은 조사를 실시한 바, 당시와 비교해 소액심판 중 변호사 새치기, 재판 대기시간 등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역시 당시에도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법인위주의 이용, 구술제도의 실효성 없음, 전체 소송기간의 원칙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액심판에서의 구술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저학력자, 노약자, 문맹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소송제기를 어렵게 하며, 법인의 제도 활용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소액심판제도가 일반 법인회사의 대금회수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재판기간이 길고 출석이 많은 등 소송과정이 간편치 않은데다 법원의 이용과 안내 역시 불편함이 많아 결국 일반 시민들은 별도 비용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등, 애초 소액심판제도의 도입취지였던 간편한 ‘본인 소송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아 서민들에게 법원 문턱은 여전히 높은 현실을 대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서울YMCA는 이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구술(口述)제도의 실효성 확보, △법인회사의 원고자격 제한, △소액심판과정의 신속성 강화, △법원의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전환을 요구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법원개혁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사대상은 ① 서울소재 5개법원 (서초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한 사람 142명, ② 소액심판 사건 294건의 민사법정, ③ 각 법원의 구두제소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이었고,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실태 조사결과

 

■ 서울소재 5개 법원 중 법률이 정한 ‘구두제소’ 지키는 법원 하나도 없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민원인은 구술로도 소 제기가 가능해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그러나 조사기관 본회 모니터 요원이 방문한 모든 법원에서 구두제소에 관한 안내는 하나도 없었으며, 직원에게 구두제소를 문의했으나 ‘양식대로 소장을 써서 가져오라’는 말 뿐 이었다. 이것은 저학력자와 노약자, 문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개 저소득 계층인 이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조사대상 5개 법원 중 2개 법원 대기시설 없어

5개 법원 중 2개 법원(동부, 북부지원)은 법정 내 의자 등 대기시설이 따로 없고 문을 열면 바로 법정이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부지원의 경우는 대기시설도 없을뿐더러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위험하고 소란스러웠다.

 

2. 소액심판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소액심판 이용자중 71.6%가 불편함 느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서 전체 소요기간과 총비용, 출석횟수와 법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71.6%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28.4%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이용한 사람의 상당수가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럽다

소액소송에 소요된 전체 기간

63.2%

법원 휴게공간과 편의시설

65.2%

소송에 소요된 총 비용

73.7%

법원 출석횟수

75.9%

법원 직원들의 안내와 태도

77.3%

법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80.0%

 

□ 소액재판도 변호사, 법무사 이용비율(37.9%)이 가장 높아

 소액심판시 도움을 받은 곳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3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서류 작성 시 도움 받은 곳

전체

법무사 혹은 변호사

혼자했다

주위사람

기타

비용

10만원미만

7(14.6%)

22(45.8%)

11(22.9%)

8(16.7%)

48(100%)

10만원 ~ 20만원미만

20(46.5%)

11(25.6%)

9(20.9%)

3(7.0%)

43(100%)

20만원 ~ 30만원미만

12(70.6%)

1(5.9%)

2(11.8%)

2(11.7%)

17(100%)

30만원이상

11(45.8%)

4(16.7%)

3(12.5%)

6(25%)

24(100%)

전체

50(37.9%)

38(28.8%)

25(18.9%)

19(14.4%)

132(100%)

 

 이와 같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민원인의 구술제소가 어떤  법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재판 전문용어의 어려움’, ‘재판 이용과정의 불편함’ 등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결국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별도비용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 서민들을 위한 소액심판제도, 오히려 법인회사의 소비자상대 채권추심에 활용

□ 소비자 피고 중 출석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출석율 0%, 1건당 소송시간은 평균 6초 내외

□ 청구내용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구상금, 대여금 등

조사기간 중 A법원 민사법정에서 행해진 재판내용을 보면 전체 소송수 294건 가운데 개인은 11건(3.7%), 법인은 283(96.3%)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회사 원고 분포

 

보험사

신용카드사

은행

공기업(공사)

대부업체

기타

전체

89

(31.4%)

49

(17.3%)

57

(20.1%)

63

(22.3%)

7

(2.5%)

18

(6.4%)

283

(100%)

 

 

[출처]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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