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발간


[보안뉴스 김경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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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그간 일선에서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올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함에 있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방·공유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한 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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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침에는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방법에 대해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제거, 범주화, 마스킹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관리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과 개방·공유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비식별화 기법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적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개인정보보호는 정부 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로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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