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견적기술 (4)

2014.05.31 14:17

졸리운_곰 조회 수:493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견적서 작성 실전예제 !!

[출처] http://ufx.kr/blog/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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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에 “초보 프리랜서 견적 낼 때는 이렇게” 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했는데, 그 글은 이 블로그에서 상당히 높은 페이지 뷰를 기록하는 글 중의 하나 입니다. 저는 그 포스트의 본문에도 대략 암시되어 있듯이, 읽는 대상을 플래시 개발자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글을 썼지만, 실제로 검색엔진 유입 경로를 보면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이 그 포스트를 읽고 계신듯 합니다.

이 포스트는 “초보 프리랜서 견적 낼 때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이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질 것이므로 이전 포스트를 읽지 않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는 결국 “초보 프리랜서라면 견적을 대략 얼마만큼 내면 되겠는가” 라는 내용이 핵심인 셈이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견적을 내면 되는지 아는것 만으로는 견적서가 작성되진 않죠.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그런 자잘한 것들, 그러나 꽤나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적서라는 것이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간”을 보는 단계에서 주고 받게 되는 문서이므로 여러분의 견적을 받게 되는 회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 프리랜서 개발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견적서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어설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estimate_sample.xls
견적서 샘플 다운로드

그리고 이번에는 엑셀로 작성된 실제 견석서 샘플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초보 프리랜서 여러분도 이 견적서 샘플을 가져다 수정해서 자신있게 견적을 내시면 됩니다.

먼저 상황을 설정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A주식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 웹 사이트의 플래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실무자와 꽤 오랜 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를 거쳐 요건정리를 해보니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다닥 해 치울 수 있는 작업도 아닌지라 1달 반 정도의 작업기간이면 테스트와 피드백에 의한 수정 까지 모두 마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또 다른 원청업체에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납품 기일이 앞으로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플래시 바닥에서 2년 정도 실무를 경험한 개발자이고요. 나름 이런 저런 삽질 하다보면 플래시 API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마음먹은대로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 설정을 위한 가정입니다.) A회사로부터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았고(보통 이렇죠?) 이번이 첫 거래 입니다.

그럼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1.estimate_sample.png


A. 견적명, B. 견적금액

그리고 견적서 수신자, 작성자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주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지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면 더하기 곱하기 정도는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이죠. 이 샘플 견적서 역시 세부 명세 항목의 단가와 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견적서가 완성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B 항목의 견적금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C 항목의 세부명세만 작성해 넣으면 됩니다. 바로 C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C. 세부명세

1번 그룹 – 인건비 항목

지난 포스트에 이어 이 견적서는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초보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글이므로(이미 적절한 보수를 제대로 받고 계신분은 이 포스트를 읽으실 필요가 그리 없겠죠.) 역시 이번에도 인건비 베이스로 견적해 보겠습니다.

1.1 개발 부분 보수

개발 부분 보수 항목은 메인이 되는 보수 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Man/Month 인건비 산정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Man/Month 계산에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일주일은 5일 근무 기준이죠. 1달 프로젝트라면 대략 25일로 봅니다.
여러분의 인건비 단가는 한국 소프트위어 산업협회의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를 근거로 산정 되었고, 플래시 라는 나름 특수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급 기술자 일일 노임인 146,620원 보다 약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하루 16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한달 진행일수인 25일을 곱해 4,000,000 원이 딱 떨어졌습니다.

1.2 디자인 부분 추가 보수

플래시 개발자들은 보통 액션스크립트 코딩 이외에도 디자인을 추가로 요청 받는 경우가 많죠? A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플래시 개발자가 디자인을 같이 처리해 준다면 추가로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 디자인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은 사람마다 취향도 많이 타고, 완성되었을 때의 품질을 수량으로 측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쪽에서 만족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에게 리스크가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다면 정당하게 비용을 받으세요. 다만, 어디까지나 주력이 개발이고, 디자인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디자인 전업의 경우 보다는 인건비를 적게 책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죽어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견적을 쎄게 때려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디자이너를 고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

1.3 시간외 근무 보수

이 부분은 많은 프리랜서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요, 프로젝트가 촉박한 경우(뭐 촉박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일정에 대기위해 야근도 불사하고 작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1달 반 짜리 프로젝트를 1달만에 해치워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견적을 Man/Month 로 산정할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부분인데, 1달 반짜리 작업을 1달로 단축해서 작업하면 1달치의 보수를 받는게 아니라 1달 반 기간동안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1달에 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빨리 작업해 주세요” 라거나 “1달 반이라 코드의 품질이 떨어진다” 는 A주식회사 사정이고, 여러분은 급박하게 작업해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추가로 희생해 가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2번 그룹 – 서비스 항목

이 항목들은 인건비는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받아야 하는(받고 싶은) 항목들 입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될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2.1 전체 소스코드 제공

코딩을 하다보면 온통 새로운 클래스와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진 않죠? 많은 부분 기존 제작되어 있는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의 재사용이죠. 그런데 가끔은 공개하기 꺼려지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대 회사(프리랜서)의 거래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므로 비용이 발생하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A주식회사가 무료로 입수하면 그것이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비용으로 청구한다는 개념입니다.

2.2 컴파일 방법 및 개발환경 제공

보통 플래시 산출물과 소스코드 모두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었는데도 1년후에 전화와서 수정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주식회사에서는 컴파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거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개발자 한명쯤은 있게 마련이므로, A주식회사의 개발 담당자에게 swf 를 컴파일 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이 과정은 여러분이 A주식회사로 방문해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역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장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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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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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그룹 – 직접 경비 항목

이 그룹은 항목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항목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원래 이런거 받는거냐고요? 받고싶지 않으시다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점심은 먹어야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 식대 나오죠? 식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

4번 그룹 – 합계

일단 각 그룹별 소계의 총계를 내고, 원천징수 3.3%를 제한 나머지 96.7%의 금액을 합계로 냅니다. 천원 단위 미만은 A주식회사에 인심 쓰시고요. 이렇게 나온 최종 금액이 견적서 상단의 B. 견적금액 항목에 쓰여집니다.

D. 발행일, E. 유효기간

견적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작년에 작성한 견적서를 갑자기 올해 들이대며 “이 견적서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당황스럽겠죠? 작년에 비해 여러분의 경력은 1년 늘어났잖아요.

F. 기타

이 항목에는 예시로 써 놓은 항목 외에도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세부명세 항목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놓습니다. 샘플로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참고하여 넣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세요..

* * * * *

몇 가지 요령과 필수 지식

1. Excel 파일 보다는 pdf 파일로 보낸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문서를 열었을때 엑셀 파일 보다는 pdf 파일이 좀 더 모양새가 납니다. 인쇄 했을경우 좀더 인쇄본에 가깝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문서를 기본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임의의 조작을 예방하고, 이 견적으로 확정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수정할수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메뉴가 없다면 구글링 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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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에서 pdf 파일로 저장

2. 견적 항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위의 세부 명세 부분에서 견적 항목들중에는 다른 견적서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세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낀 분이 많을겁니다. 프리랜서의 견적서 답지 않게 말이죠. 일부러 이렇게 견적을 내는 이유는 이 견적서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항목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실제 비용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 견적이 뺀찌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견적서에 “Alpha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산출물 납품” 이라는 항목으로 최종 금액만 떡 하니 써도 될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견적서는 클라이언트를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뭉뚱그린 견적서는 네고 대상이기도 하죠.

3. 네고(negotiation:협상을 통한 할인)를 고려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보수보다 약간 높게 견적 한 후 네고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깍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이때 네고를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컨택 포인트(실무자 또는 협상대상자)에게 슬쩍 띄워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러나 네고를 할 경우 할인율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네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최초 견적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것도 요령이죠.

4. 견적서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런이런거 할 예정입니다. 보수는 얼마나 원하시는지 언제까지 알려주세요.” 견적서를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프리랜서에게 책정된 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가 얼마나 받고 싶은지 떠보는거죠. 요건(요구조건)정리도 그냥 전화로 하는둥 마는둥입니다. 결국 가격만 알고 싶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품질은 어떻든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상 이런경우 개발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더러, 결정적으로 보수는 “무조건 싸게” 이므로 참여하지 않는것이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회사쪽에서 필요하면 ok 해주는 그런 거래가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실제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는 한번의 견적으로 끝나지않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요건정리도 가능하면 많이 해서 다시 견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요건에 따라 기간도 바뀌고, 보수도 바뀔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5. “이번만 잘 해주면 다음 작업이 계속 있어요.”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죠.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보수를 싸게 해주면 다음 작업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 잘해주겠다는 건데, 절대 다음 작업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사 돌아오더라도 그만그만한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또 요구받게 됩니다. 애초에 그런 회사와는 거래를 시작하지 마세요.

* * * * *

마치며

견적서를 작성하고 보니 상당히 리얼한 견적서가 되고 말았군요. 이 견적서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프리랜서 견적서 치고는 금액이 견적이 너무 약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초보에 가까운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는 “한달에 6백만원이 넘게 견적서를 보내면 연락이 안올거 같은데?”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견적서는 예시에 불과하고, 실제로 견적을 내는 주체는 여러분이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견적서를 작성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견적은 쿨하게 내세요. 결국, 견적서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시간을 이 가격에 팔겠다”

라는 표현의 문서인거죠.

이 포스트가 프리랜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11년 11월 29일에 추가

지디넷 코리아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군요.
SW노임단가제, 16년만에 접은 이유

노임단가제는 서서히 사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견적서 작성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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