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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개정 특허법 어떻게 달라지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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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유특허'와 관련된 법 규정인데요. 공유특허는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확보하고 있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등록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 소유 특성상 특허 양도와 실시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조한 공유특허 활용률=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공유특허 수는 2009년 5600건에서 2013년 1만26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양도(기술이전) 등을 통한 공유특허 활용비율은 2013년 기준 전체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공유특허가 증가함에도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특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특허에 대한 양도와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유특허는 가장 활용하기 어려운 특허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유특허 '지분 전체' 양도 허용=특허청은 공유특허 활용 촉진을 가로막는 법률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특허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유특허 지분 전체 양도와 질권 설정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유특허의 기술 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처럼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유지합니다.

또한 특허청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한 대신 지분 활용과 분할청구는 가능하게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특허청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입법예고 등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통상실시권 등록 안 해도 보호=통상실시권 제도도 국제적 추세와 거래 현실에 맞춰 정비됩니다. 현재는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나중에 특허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일명 '특허전세권'으로 불립니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에 대해 대항할 수 없어 실시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을 등록할 경우 실시권 내용이 공시돼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고, 등록 절차도 복잡해 실무상 등록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등록비율이 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통상실시권 무등록 대항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등록 대항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고 계약 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넘겨받은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 특허 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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