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개정 특허법 어떻게 달라지나 (하)
2015.05.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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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개정 특허법 어떻게 달라지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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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발명이 정해진 특허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에 심사해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 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심사하지 않고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확보와 부실 특허 예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도 안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허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출원인이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사를 통해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기간 5년→3년으로 단축=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특허 선진국에 비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이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에 착수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각각 3년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추세에 맞춰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특허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의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유도할 수 있게 돼 기업 등 제3자의 특허감시 부담이 줄어들고, 권리 확정의 고의 지연을 통한 이른바 '특허 알박기' 현상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정심판청구 대법원서 못해=현재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다툼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정정심판청구'가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에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무효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판단 대상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 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특허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고, 무효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무분별한 정정심판 청구로 무효심판 등의 분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정심판 가능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특허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법원에서는 정정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의한 무효심판 등 분쟁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조정=무효사유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특허발명의 정정을 청구하는 '정정청구제도'는 현재 가능 시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정정청구의 취하가 허용됨에 따라 심리대상이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심리진행 중 정정청구가 취하되면 정정청구 전 내용부터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무효심판 정정청구를 취하 가능 기간이나 보정 가능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는 개선안을 특허법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정정청구 취하로 무효심판 대상이 변경돼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당사자 절차 중지 신청 가능해져=현재 법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 중지는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토록 요청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법원 역시 절차 중지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최근 법원도 무효심판과 동일하게 특허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의 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결과 활용을 위한 당사자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 규정이 없다 보니 심판 결과를 침해소송 등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등법원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법원의 무효심결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특허취소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절차중지 신청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법원이 침해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통해 침해소송 등에서 심판결과를 활용해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의 판단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불일치 판결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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