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7-12-10 21:30 조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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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1. 개 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
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2. 신고대상자(소법 78조)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소법 78조)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때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겸영사업자 포함)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
③ 다음의 자(소통 78-1)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 보험모집인

3. 사업장현황의 신고방법(소법 78조)
(1) 원 칙
①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8조)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령 141조 ②)
(2) 폐업·휴업의 경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41조 ③)
(3)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소통 78-2)
 
4. 신고서의 제출(2006.12.30. 신설)(소법 78조)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6. 12. 30. 법 부칙 11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8조 ②, 소령 141조 ②)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③ 시설현황
④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⑥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⑦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 용                │ 
├──────────────┼─────────────┼───────────┤ 
│1.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매출액 및 기본현황 │ 
├──────────────┼─────────────┼───────────┤ 
│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세금)계산서거래내용│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 
│3.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매입액·주요경비명세│ 
│                            │·학원·연예인·대부업·  │등                    │ 
│                            │ 주택임대업자             │                      │ 
├──────────────┼─────────────┼───────────┤ 
│4.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안과·치과· │·병과별특성에 따른 주│ 
│                            │피부과·한의원            │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 사업자별 수입금액검토(부)표 제출의무 
┌───────────┬─────────────────────────┐ 
│ 종 목                │ 개별제출서류                                     │ 
├───────────┼─────────────────────────┤ 
│ 일 반 병ㆍ의원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 성 형 외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 안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 치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 피 부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 한방병원 / 한의원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 동물병원(수의사)    │ㆍ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 
│                      │* 제출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은 대도시 소재 사업자임 │ 
├───────────┼─────────────────────────┤ 
│ 학 원                │ㆍ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                                                  │ 
├───────────┼─────────────────────────┤ 
│ 자동차운전학원       │ㆍ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 
├───────────┼─────────────────────────┤ 
│ 연 예 인             │ㆍ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 
├───────────┼─────────────────────────┤ 
│ 사 금 융 업 자       │ㆍ사금융(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 주택임대사업자       │ㆍ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등(소득 해석편람 78-1-2) 
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부가가치세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임.(소득 46011-2707, 1998.9.23.) 
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2006.12.30. 신설)(소법 81조)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
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조 ⑥)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 부칙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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