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요령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요령............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관련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가세로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게는 1년에 두 번정도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1 ~ 6/30까지의 거래내역 : 7/25까지 신고 ==>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1 ~ 12/31까지의 거래내역 : 1/25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다만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읍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를 받는데 이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부가세의 1/2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되며 이를 납부하고 나중에 확정신고때 납부할 총 부가세에서 예정고지납부만큼 차감하고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기초자료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츰 설명을 합니다.

또하나는 소득세로 이것은 1년동안의 수입금액(사업소득,근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직적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에 필요한 서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매출, 카드매출이 그 기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각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읍니다.
또한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에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액도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10%를 매출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예 현금매출 10만원인 경우 매출 909,090원 부가세 90,910원으로 신고) 또한 매입세액은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임차로 하신 경우라면 임차료(임대료가 아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음료수 등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다 받으시는 것이 좋읍니다.
부가세의 신고는 신고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기본자료는 수입금액과 매입비용등은 부가세신고가 그 기초자료가 됩니다. 즉, 부가세신고서 상의 매출액이 님의 수입금액이 되며 매입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또한 이 밖에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는 곧 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영수증 등) 또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라는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즉, 매출, 매입, 경비의 지출등을 간편하게 그 금액등을 기록하여 소득세등의 증빙장부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가족간의 급여지급(인건비)등은 인정이 됩니다. 단, 본인의 인건비(대표자으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없으며 그 외 기타 가족(배우자, 자녀, 친족 등)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단, 이 경우 님의 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실 수는 없읍니다.


3. 부가세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은 보통 1년에 두번 만 하면 됩니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가 7/1 ~ 9/30 사이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셨다면 10/25까지 2기 예정신고(보통 3사분기라 많이하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이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일 ~ 9/30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에서 경유는 공제가능합니다. 만일 님께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주유하신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뒷면에 이면확인을 받으시는 경우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다만, 매번 주유하고 그 이면을 받는 것이 귀찮은 일이므로 님께서 가까운 주유소를 주 거래처로 하여 월 주유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읍니다.


5. 각종 공과금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비등은 그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위의설명 중 간편장부를 기록하신다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경비는 주요매입, 지급임차료, 인건비등을 주요경비로 하며 그 외 공과금, 식대, 유류대, 접대비 등의 경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매입자료가 없을 시..

우선 매입자료가 없다면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표준 원가율이라는 것을 적용 하기도 합니다만

 부가세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2500만원을 매입하여  4000만원에 매출 하였다면  매출 부가세는 당연 400만원이 포함된것임으로 순수매출은 3636만원 과 부가세 364만원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매입시 부가세 자료가 없다면 매입시 지불한 부가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시 2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카드전표나 간이계산서 5만원 또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원가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은 1년간 매출 소득에 대하여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말 소득세 신고과 납부를
합니다.

ex)점주님께서는 순수매출 3636만원 - 매입원가 2500만원 =1136만원의 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관리비 또는 지출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정도 규모는 소득세표준 공제를 받으신다면 추가 소득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가 더커진다면 법인 설립이나 개인 사업자라도 장부기장을 하시여

매입원가와 지출증빙영수증을 근거로 결산서상의 순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시는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두차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시 온라인 신고서(홈텍스서비스) 를 작성하신후 직접 신고하시면

편리하게 사용 할수 있으며 신고 요령도 국세청 홈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매입원가 증명이 불가능 할 경우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뜨시고요~~ ^^

1.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신고하실 세금은 총 5회입니다. (예정신고를 제외하면 3회)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요 (1,4,7,10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중에 1월과 7월에 하는것을 1,2기 확정신고라고 하고요,

 

4,10월에 하는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1기라는 것은 1~6월까지고, 2기는 7~12월까지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시면 1월과 6월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10월에는 1월과 7월에 내셨던 금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시를 해주니 그걸 내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의 취지는 1년에 4번이나 되는 신고를 조금이나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2번은 확정신고, 2번은 예정신고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보시면 되고,

 

확정신고의 절반을 내시라는 것은 일시에 생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5월에 내시는 종합소득세는 지난년도의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시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일반적으로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쉽게 예를 들면 (글쓰신분을 소매업자라고 가정)

 

도매상에서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죠~~

 

상품구매가가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면 세금계산서상에

 

공급가액 1,000,000원 새액 100,000원 이라고 나와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실 겁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품을 얼마정도의 가격을 더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이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면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세가

 

120,000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세 120,000원에서 매입시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제외한 20,00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100,000원이고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2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사장님이 내신 100,00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음으로 20,000원을 세무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그냥 대신 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 계산서는 일반과세자시기 때문에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발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매입시에는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등등에 따라 수취하시는 계산서

 

의 종류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homeway.com/bbs/board.php?bo_table=board401&wr_i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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