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시험대비 법학개론 기본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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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도덕

도 덕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결과중시

내면적인 양심을 중시

강제성

강제성이 없다(자유성)

위반시 제재와 처벌

위반시 처벌하지 못한다

목 적 : 정의 실현

목 적 : 선의 실현

 

2. 법의 목적

1) 정의실현 2) 질서유지 3) 문화의 증진 등이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귀착되며 인류의 복리 증진은 법의 최고 목적이 되며 이러한 최고의 목적을 정의라고 한다.

3. 성문법의 종류(문서의 형식으로 제정 공포된 법)

1) 성문헌법 2) 법률 3) 명령 4) 조례 5) 규칙 6) 조약

4. 불문법의 종류(문서화 되지는 않했으나 법의 성격이 인정되는 것)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5. 공법의 종류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5) 행정법 등

6. 사법의 종류(사인과 사인과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1) 민법 2) 상법 등

7. 실체법

1) 권리와 의무의 내용.성질.발생.변경.소멸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

2) 형법, 민법, 상법 등이 있다

8. 절차법

1) 실체법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한 법

2)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9. 법의 효력발생

1) 성문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시행기일이 도래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10. 법률불소급의 원칙 : 새로 제정. 공포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11. 신법우선의 원칙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신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

12. 속지주의 :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그 영토내의 모든사람에게 법이 적용된다는 주의

13. 속인주의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 있더라도 장소를 불문하고 법 이 적용된다는 주의

14. 법의 우선순위

헌법-법률-조례-규칙 순

15. 법의해석중 유권해석의 종류

1) 입법해석 : 입법 기관이 행하는 해석

2) 사법해석 : 소송사건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내리는 해석

3) 행정해석 :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

16. 학리해석

1) 문리해석 : 법령의 문자나 문장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

2) 논리해석 : 법령제도의 목적에 따라 논리적추리에 의한 해석

*. 반대해석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할수있다고 해석

*. 유추해석 : 직접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사항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하는 해석

17. 추정 :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 전 복시킬수 있다

18. 간주 : 본질이 다른 것을 인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 는 것으로서 반증으로 효과를 뒤집을수 없다

19. 형법의 기능

1) 보장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규율적 기능 4) 사회보전적 기능

20.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21. 형법의 원칙

1)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22. 법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23. 위법성조각사유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1) 정당행위 : 법에의한 행위(공무집행, 현행범 체포 등), 업무로 인한 행위(의사의 수술행위 등), 적병사살행위 등

2)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 게 취해지는 행위

3)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해진 행 위(폭력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문을 부수고 대피하는 경우 등)

4) 자구행위 : 국가기관의 권력 발동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행위(절도범을 뒤쫒아 범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 신의 물건을 되찾는 경우 등)

24. 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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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수미수 : 범죄의 착수는 있었으나 실행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2) 실행미수 : 범죄의 실행 행위는 종료했으나 결과의 발생이 없는 경우

3) 중지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료에 이르기 전에 행위자가 그 자유의사로서 범행을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저지하였기에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경우

4) 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에 이르기 전에 외부적 사정으로 범행이 중지된 경 우

25. 불능범 : 범죄행위의 성질상 구성요건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행위

26. 기수범 :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된 것

27. 공범의 종류

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상호 통모하여 범죄를 실행함.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상호연락없이 동시에 동일한 범죄를 실현할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이다

2) 교사범 :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 의사를 발생시켜 해당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

교사는 책임능력자에게만 성립하고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된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종범 :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간접정범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나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사에 준해서 처벌한다

28.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 1죄로 취급하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으로 처벌한다

29. 경합범 :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벌한 죄

30. 누범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31. 형벌의 목적

1) 범인에 대한 목적 2) 사회에 대한 목적 3) 피해자에 대한 목적

32. 형벌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생명형 : 사형(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2)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3)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4)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33. 선고유예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한 경우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3)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전과가 발견된 경우 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4)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할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친다

34. 집행유예

1)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

2) 선고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

3) 유예기간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

35.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받고있는자를 형기만료일 전에 일정한 조건아래 이를 석방하 는 제도

1) 유기형인 경우 형기의 3분의1, 무기형은 10년을 경과했을 때 가석방을 할수있다

36.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없이 7년을 경과한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는 것

37. 복권 :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회복의 선고를 받는 것

38. 형법상 미성년자 : 14세 미만

39. 형사소송의 주체 : 법원, 검사, 피고인

40. 형사소송의 3단계 : 수사, 심판, 집행

41. 수사기관 : 검사 - 수사의 주체, 사법경찰관리 - 수사보조기관

42. 사법경찰관 :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43. 사법경찰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 보조(경사, 경장, 순경)

44. 특별사법경찰관리 :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자(소방,산 림,해사,전매,군수사기관 등)

45. 현행범 : 현재 범죄행위를 하고 있거나 막 범죄행위가 끝났을 때 발각된자

46. 준현행범인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누구임을 물을 때 도망하려는 자

3)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나 물건을 소지한자

4) 신체 또는 의복이나 그 밖에 현저한 증거나 흔적이 있는자(외상이 없음에도 의복에 다량의 피 가 묻어있는 경우 등)

47. 현행범인(준현행범 포함)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다

48. 긴급구속시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 기타의 시.군에 서는 72시간 이내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49.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인도하고 검사가 구속한때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차에 한해서 구속기간 연장할수 있다)

50.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피의자,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51. 기소독점주의 :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52. 형사소송의 원칙 : 직권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직접심리주의, 공개주의

53. 불고불리의 원칙 :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수 없다

54. 사형, 무기, 단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55. 1심 공판절차

*. 인정심문 -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피고인 심문 - 증거조사 - 논고 및 변론 - 판결

56. 항 소 : 1심 판결에 불복일 경우 7일이내 상급심에 상소하는 것

5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상소하였을 경우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수 없 다는 원칙

58. 상 고 : 2심 판결에 불복일 경우 7일이내 상급심에 상소하는 것

 

상기요점정리는 용어해설에 준하는 기초적인 사항이므로 부담없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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