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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사이버범죄 수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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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정보 범위 정해 압수수색` 시간 지연
영장 없는 압수시점 7일로 연장 필요성 주장
수사기관 남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우리 사회의 각종 소통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화하면서 범죄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과거 범죄가 의심되는 회사-기관을 압수수색하면 밤새 서류를 뒤져 증거를 찾아냈지만 지금은 서버와 PC를 압수해 수사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은닉과 제거 속도가 더 빨라 나날이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현행 법률제도와 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하세요'…수사관 어려움 호소중=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서버, USB 등 IT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정보를 압수할 때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대상 저장매체를 전부 이미징 카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수사관들은 이 점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 지연을 초래한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한 대법원 판례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피압수자의 권리 행사로 압수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같은 수사기관의 불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별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870만명의 개인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T 사건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치밀한 수사 끝에 인천 등지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서버 등 증거물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현장 범죄자들을 직접 체포하는 경우도 드문 경우이지만 당시에도 경찰 수사를 의식한 범죄자들이 대다수의 증거를 이미 삭제한 뒤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전화통화 내역, 접속 로그, 접속한 기지국 정보 등 법적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이동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6개월동안 저장하고 있고 문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들어 저장하지 않아 치정사건이나 협박 등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수사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요청에 대해 응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에서 7일로 영장없는 압수 시점 늘려달라" 요청=이처럼 시시각각을 다투는 사이버 테러 범죄 수사에서 범죄 사실이 의심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영장 발부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법정 증언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들이 삭제되거나 파기된다는 불만이 많아 검찰,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대상의 확대를 위해 압수의 범위를 현행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에서 대상 정보매체 모두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피의자 소유 뿐 아니라 피의자 주변의 컴퓨터들도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수사를 위한 사이버테러범의 정의를 범죄의 `실행중'에서 `해킹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까지 확대해야 해 줄 것과 증거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해 영장없이 압수 가능한 시점을 24시간에서 7일 정도까지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사기관의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어질 수 있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를 위해 주변인의 PC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까지 압수수색하고 수사기관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첨단범죄수사부에서 15년간 컴퓨터-정보기술 수사를 경험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사이버 테러의 증거는 은닉성, 휘발성의 속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거나 덮어씌워지게 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범행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 어려워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법률도 좀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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