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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공간정보 참조체계(U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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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DB연계 체계 마련
부동산ㆍ도시계획정보 한눈에


앞으로는 모든 건물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공간객체등록번호(UFID)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주소가 있는데 왜 또 번호를 부여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는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현하려면 각각의 데이터가 찾아가야 할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 정부부처와 민간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정확히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UFID는 최근 논의가 진행되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기본 인프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UFID라는 명칭의 뜻은 유일하다는 뜻의 유니크(Unique)와 객체라는 의미의 피쳐(Feature), 그리고 아이덴티피어(identifier)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 식별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건물에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왜 UFID가 필요할까요. 사실 현재 정부 내에서의 건물에 대한 구분은 새움터, 새주소, 통계지리정보 수치지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각기 다른 고유 인식번호(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어렵고 중복되거나 서로 틀린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어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안양시를 대상으로 각각의 통계지리정보, 새주소, 수치지도통합, 건물통합 시스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 지도 축소 비율 등에 따라 정보의 매칭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각각 시스템 데이터 간 정보 매칭율은 평균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공간을 표시했음에도 20% 이상은 서로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같은 정보를 각각의 개별 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다 보니 중복투자가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치고 싶어도 국토해양부의 새움터는 32자리의 공간정보ID를 사용하고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는 25자리,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 상에는 3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객체의 실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손으로 고쳐야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70% 이상은 공간정보와 연관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 운용하다보니 정부 내에서도 행정을 운영할 때 각 부처 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공간정보를 연계시켜 정확한 행정적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분 방식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연속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통합 UFID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시범 사업은 은평구와 안양시, 강남구, 수원시 4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정보 매칭률을 97% 수준까지 높일 수 있었고, 복지예산 등 정부의 각종 행정지원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지도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약속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역별 수요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이 태부족한데 또 어떤 지역은 어린이들을 유치하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FID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통합하게 되면 어린이집 수요와 배치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전환 가능한 공통 표준을 만들어 각 정부부처의 행정정보를 오픈하면 국가 행정 서비스 전반을 위의 사례처럼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추이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빅데이터가 민간ㆍ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오는 2016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및 세금과 소비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UFID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를 기반으로 구축하면 기본 행정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 도시계획, 관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UFID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기술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각 부처 간 행정정보 공개 범위와 표준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운영주체 선정, 민간 판매 등에 대한 제도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서서히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급진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구글 부럽지 않은 공간정보 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자료제공=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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