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위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2019.03.31 16:51

졸리운_곰 조회 수:496

위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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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불법은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같은 의미로 혼용돼 쓰인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에서는 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민법에서 불법이란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를 말한다. 즉 위법이라는 넓은 개념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를 불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지만 모든 위법행위가 곧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반면 형법에서 위법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또 형법에서 불법은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말한다. 때문에 위법은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정도의 차이’를 논할 것 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말한다. 

반면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것’과 ‘덜 나쁜 것’으로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 있다. 예컨대 형법에서 살인죄와 절도죄는 모두 같은 위법성이 있지만, 살인의 불법이 절도의 불법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위법과 불법 외에 유사한 단어로 탈법이 있다. 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은 행위 등을 탈법이라고 한다. 100㎡ 초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110㎡를 55㎡씩 둘로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도 탈법에 해당한다.

탈법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편법도 있다. 편법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정지혜
감수: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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