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위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2019.03.31 16:51

졸리운_곰 조회 수:501

위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https://s1004games.com

그래픽 = 인턴 최아영

위법과 불법은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같은 의미로 혼용돼 쓰인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에서는 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민법에서 불법이란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를 말한다. 즉 위법이라는 넓은 개념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를 불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지만 모든 위법행위가 곧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반면 형법에서 위법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또 형법에서 불법은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말한다. 때문에 위법은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정도의 차이’를 논할 것 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말한다. 

반면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것’과 ‘덜 나쁜 것’으로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 있다. 예컨대 형법에서 살인죄와 절도죄는 모두 같은 위법성이 있지만, 살인의 불법이 절도의 불법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위법과 불법 외에 유사한 단어로 탈법이 있다. 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은 행위 등을 탈법이라고 한다. 100㎡ 초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110㎡를 55㎡씩 둘로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도 탈법에 해당한다.

탈법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편법도 있다. 편법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정지혜
감수: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본 웹사이트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웹사이트 서버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기술 콘텐츠 향상을 위해 쓰여집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2 병원의 환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이슈 졸리운_곰 2019.04.15 214
361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매 창구 16일 오픈 file 졸리운_곰 2019.04.14 178
360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 진단" 실리콘밸리를 속인 여자 file 졸리운_곰 2019.04.06 151
359 [선우정 칼럼] 文 정권의 정신 승리법 file 졸리운_곰 2019.04.03 201
» 위법과 불법, 탈법과 편법 file 졸리운_곰 2019.03.31 501
357 美 국토안보장관 "北 사이버범죄 지켜보고 있다" file 졸리운_곰 2019.03.19 129
356 [주간조선] 낯선 도시에서 한 달 살기 꼭 필요한 4가지 file 졸리운_곰 2019.03.17 138
355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미래 유망직업 8가지 file 졸리운_곰 2019.03.16 291
354 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 유망 기술 10선 file 졸리운_곰 2019.03.16 241
353 [이코노미조선] 日 육군이 잠수정을 만든 코미디 file 졸리운_곰 2019.03.16 260
352 한국선 연구 목적外 유전자 분석 제한… 원격의료도 수년째 제자리 졸리운_곰 2019.03.13 193
351 '데이터 호수'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 의대 1곳에만 스타트업 30개 file 졸리운_곰 2019.03.13 171
350 [고란의 어쩌다 투자]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하늘 아래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없다 file 졸리운_곰 2019.03.13 248
349 檢 '양심적 병역거부' 판별법…총쏘는 게임 했는지 뒤진다 file 졸리운_곰 2019.02.27 166
348 51년전 베트콩 '구정 대공세'···전투 졌지만 전쟁 이겼다 file 졸리운_곰 2019.02.24 193
347 망가진 콩팥도 되살렸다···신장질환 5억명에 희소식 file 졸리운_곰 2019.02.20 250
346 [서소문사진관]'수병과 간호사' 키스 사진속 남자 주인공 별세 file 졸리운_곰 2019.02.19 246
345 “책은 되도록 설렁설렁” 은퇴 후에야 깨우친 공부법 file 졸리운_곰 2019.02.18 218
344 “예쁜 아이돌 비중 줄여라" 여가부 '문화 검열' 논란 file 졸리운_곰 2019.02.18 132
343 ‘멜랑꼴리 뜻’, 여자들 무드 잡을 때 느끼는 기분 아냐? file 졸리운_곰 2019.02.17 263
대표 김성준 주소 : 경기 용인 분당수지 U타워 등록번호 : 142-07-27414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12-용인수지-0185호 출판업 신고 : 수지구청 제 123호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김성준 sjkim70@stechstar.com
대표전화 : 010-4589-2193 [fax] 02-6280-1294 COPYRIGHT(C) stechsta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