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빛독촉 (연체독촉) 대응 방안, 카드사 고소 고발 법적근거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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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강압적 빚독촉 못한다



앞으로는 대금을 연체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회사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가 이를 어기면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위해 회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도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 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금감위는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실태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미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부모가 대신 내도록 요구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강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채권회수 업무협약’을 맺어 폭행·협박 등 강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 것을 서약했으나 그간 위약금 부과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특히 형법상 이같은 채권 추심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고발돼 처벌받는 카드사는 거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회원들을 사기 혐의로 일방적으로 고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카드 회원은 모두 1만6천4백77명으로 2000년(1만3천4백51명)보다 22.5%나 늘었으나 이중 64.5%가 불기소 처리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 등록’과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두가지 무기를 들고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없이 채무자에 대한 변제 압박이나 소재 파악 목적 등으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카드사들에 형사소송보다는 가능한 한 민사소송을 통한 정식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카드사 경영실태를 파악할 때 이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202172010451&code=920301&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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