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다이제스트-제33호-최종(게시용)_.pdf



>>>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포커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도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3
판례산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 24
•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26
• 직업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28
실무 Q&A
• 동일 위법사실에 대한 가중제재 가부 관련 31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관련 33
• 공매도 판단기준 관련 35
• 비상장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37
• 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업법상 조치대상 적정여부 관련 39
•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 무효판결 소급적용 관련 41
법령관련 정보
• 최근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4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공직자윤리법
•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관련 법률 내용 47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 최근 금융관련 법령 입법예고 내용 5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헙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71
화제의 판결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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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커스
< 목 차 >
Ⅰ.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의 특징
Ⅱ. 인가․등록업무단위
Ⅲ. 인가요건 및 절차
Ⅳ. 해외의 입법례2)
Ⅴ.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 인가 및 등록절차를 중심으로 -
최지혜1)
Ⅰ.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의 특징
2009. 2.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기존 은행을 중심
으로 한 간접금융시장에서 탈피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자본시장
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통한 우리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러한 제정취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i)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규정, (ii) 기존 금융업의 금융기능
별 재편, (iii)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그리고 (iv)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능별 규제”는 기존 회사별 규제에서 탈피하여 재분류된 금융투자업 중에서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등 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금융기능별 규제 중 진입규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이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관련 세부 심사기준, 심사요건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
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능별 진입규제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진입요건3)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
1)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선임조사역 ; 이 글은 “최지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도 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가 및
등록절차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12”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67~70면 참조
3)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함으로서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한다면
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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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도 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포커스 ● ● ●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일부 조합형 펀드의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 없이 해다 법률상 규정된 자의
경우 당연히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기관도 금융
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상이하여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점을 통합하여 규제하도록 재편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신규 진입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가 추후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는 add-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舊 증권거래법 등과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4)
둘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진입요건은 종래보다 완화5)되었고, 뿐만 아니라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6) 및 등록제로 차별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동일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제도 내에서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특징(인가․등록업무
단위) 즉,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7), 금융투자상품의 범위8) 그리고 금융투자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특성9)에 따라 진입요건을 차등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 증권거래법 등과는 달리 실제 업무영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인가․등록업무단위를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10),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인가유지요건11)을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규제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능별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김구환, 자본시장법 실무, 법률서원, 2011, 11면)
4)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 겸영인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선물업 겸영인가(주권기초에 한정)를 통해 선물업을 추가할 수 있었으나,
선물회사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증권업을 추가 영위할 수는 없었다.
5) 종래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사업규제의 전형적인 형태인 “허가제”에서 자본시장법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인 “인가제”로 그 개념을 전환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
서, 박영사, 2009, 66면) 이외 등록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증행위의 일종으로서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는데 기존에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본시장법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영위토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인가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
를 행정기관이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허가와 인가의 차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효력에 관하여 무허가행
위는 처벌대상이지만 유효한 반면, 무인가 행위는 당해 행위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본다. 강학상 허가제와 인가제는 성질상 구분되는 개념이
지만, 실무상 인가제가 허가 당국의 재량권이 작은 ‘규제가 완화된 허가제’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인가제를 기본
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신용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업무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당해 신용협동조합이 비록 권
한있는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금융업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업무
에 관한 기본적인 운용방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대판 1988.11.22. 87다카734).
7) [진입요건 수준]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8) [진입요건 수준] 장외파생상품 > 증권․장내파생상품
9) [진입요건 수준]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10) 구 증권거래법은 종합증권업, 위탁&자기매매업, 위탁매매업 등 3가지로만 영위가 가능하였다.
1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시의 인가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유지요건으로 존속된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이나 대주주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지요건 보다는 진입요건이 엄격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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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커스
Ⅱ. 인가․등록업무단위
1. 기본구조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형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사전편찬식’ 인가․등록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기존 업무를
영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인가․등록단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금융투자업자 등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세부 업무단위, 81개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신규
업무단위가 요구되는 경우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실제
‘11.12월 헤지펀드 도입시 신규 인가업무단위(집합투자업 - 혼합자산펀드 - 투자자(일반 & 전문, 전문),
2단위)를 추가하여 현재 총 83개의 세부업무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2.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한 세분화
금융투자업자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여 업무단위를 설정하
였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경우 회사채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수에 한정된 사채매매업을
별도의 업무단위(12-112-1)로 설정하였다.12) 다만, 은행13)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14)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은 6가지 업무15)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의 경우 기존에 수행
12) 이론적으로는 43개 업무단위×2(투자자유형)=86개의 세부업무단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법 §181-①-1호의 증권+투자매매업
(인수업은 제외)은 일반&전문투자자(11r-1r-1)만을 대상(전문투자자들간의 RP거래는 사실상 금융투자업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하고
있고, RP증권+투자중개업(2r-1-2)과 채무증권+장외 투자중개업(2i-11-2i)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83개의 세부
업무단위만 존재한다.
13) 은행의 경우 ‘10.11.16. 은행의 부수업무지침이 폐지되면서 자본시장법과 같이 사전신고로 제한없이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4) 영리성(for profit)과 반복성(repetition & continuity)이 ‘업’의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ㆍ반복적 행위가 ‘업’의 기본적
요소라고 판시한 예가 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34 판결 등). 또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자본시장법에서는 판례를 통해 ‘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보다 ‘업’의
정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6조제1항)
15) 금융투자업의 종류 (법 제6조)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1)․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1)을 업으로 하는 것
③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1)
④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⑤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포커스 ● ● ●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하고 있는 업무를 감안하여 인수가 포함된 것, 산업은행 같이 사채 인수만 가능한 투자매매업, 인수
제외 RP증권 매매업으로 수행가능한 대고객 RP업무의 경우에는 인수가 제외된 투자매매업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외 투자중개업의 일종으로 전자장외중개회사16)(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ECN)과 채권전문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 IDB) 업무를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가단위로
설정하였다.
(2)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은 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 지급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위험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17)하고 있다.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채무
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된다.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파생상품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외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
① 증 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Yes
No
No
② 장내파생상품
③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거래여부
No
Yes
非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 가능성
Yes
금융상품
⑥ 신 탁 업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업
* 신 탁 :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신탁법 제1조제2항)
16) 법 제78조에 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업무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사설 전자증권거래시스템. 증권 회사가
운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의 일종으로 사설증권거래소(personal trading system ; PTS)라고도 불린다. 2001년
ECN회사가 설립되었으나 2005년 업무를 중단하였고,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중개업무는 ATS도입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법 제78조(전자적방식에 의한 증권중개업무)는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로 개정할 예정)
17) 舊 증권거래법상 대상이 되던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은 자본시장법사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위험 등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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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커스
자본시장법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 상품별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증권은 채무증권(국공채, 사채까지 구분), 집합투자증권 제외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RP증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증권회사가 주권기초 선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단위로 설정하였고, 장외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주권인지 여부에 따라 주권
기초와 주권외 기초상품으로 구분하고 주권외 기초상품 내에는 은행이 주로 통화․이자율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던 점을 이를 별도의 하위단위로 설정하였다. 반면, 투자일임․
자문업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단위만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제약 없이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집합기구를 포괄단위로 설정하고
그 하위단위로서 증권ㆍ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였다.18)
(3) 투자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19)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1/2로 경감한다.
(4) 신규 업무단위 추가 : 헤지펀드
‘11.11월,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가 도입되었다.
헤지펀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용대상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 펀드’로 설정하였고, 최저 자기자본은 인력․설비 등
소요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 60억원으로
설정,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집합투자업 - 혼합자산펀드 - 일반 + 전문, 3-14-1)를 신설하였다.20)
18) 집합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 ○ ○ ○
파생상품 ○ ○ ○ × ○
부 동 산 ○ ○ ○ × ○
특별자산 ○ ○ ○ × ○
19)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전문투자자의 범위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공기업 등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개인도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관련자료 제출로 자발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20) 헤지펀드는 '11.12월 1,490억원(9개사․12개 펀드) 규모로 출범한 이후, 1년만에 1조원(12개사․19개 펀드)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운용전략
및 투자자의 다변화도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운용전략 측면에서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업계에서 차익거래‧Event-Driven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포커스 ● ● ●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인가・등록 업무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코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증권 일반+전문 5001)
1-11-1 채무증권2) 일반+전문 2001)
1-111-1 국공채2) 일반+전문 751)
1-12-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2501)
1-13-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501)
11-1-1 인수제외 증권 일반+전문 2001)
11-11-1 채무증권2) 일반+전문 801)
11-111-1 국공채2) 일반+전문 301)
11-112-1 사채2) 일반+전문 401)
11-12-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1001)
11-13-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201)3)
11r-1r-1 RP대상증권4) 일반+전문 60
12-112-1 인수만 증권 채무증권2) 사채2) 일반+전문 601)
1-2-1 장내파생 일반+전문 1001)
1-21-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1)
1-3-1 장외파생 일반+전문 9001)
1-31-1 주권기초 일반+전문 4501)
1-32-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4501)
1-321-1 통화ㆍ이자율기초 일반+전문 1801)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전문 301)
2r-1-2 (RP중개) (증권) 전문5) 5
2-11-1 채무증권2) 일반+전문 101)
2-12-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101)
2-13-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101)
3. 포괄단위 설정
업무단위는 실제업무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단위로 나뉘어져 있지만, 추후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할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업무단위를 두고
있다. 즉, 투자매매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그 상위 단위인 ‘증권’을 단위로 하는 업무단위를 두어 증권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9
● ● ● 포커스
코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자기자본
2-2-1 장내파생 일반+전문 201)
2-21-1 주권기초 일반+전문 101)
2-3-1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1)
2-31-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1)
2-32-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501)
2-321-1 통화ㆍ이자율기초 일반+전문 201)
2e-121-1 투자중개업 (ECN) 증권 지분(집합제외)2) 상장주권 일반+전문 1501)
2i-11-2i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채무증권2) 전문5) 30
3-1-1 집합투자업 모든펀드(혼합펀드) 일반+전문 801)
3-11-1 증권펀드(MMF포함) 일반+전문 401)
3-12-1 부동산펀드 일반+전문 201)
3-13-1 특별자산펀드 일반+전문 201)
3-14-1 혼합자산펀드 일반+전문 601)
4-1-1 신탁업 모든신탁재산 일반+전문 2501)
4-11-1 금전만신탁 일반+전문 1301)
4-12-1 금전제외신탁 일반+전문 1201)
4-121-1 부동산신탁 일반+전문 1001)
5-0-1 투자자문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일반+전문 51)
6-0-1 투자일임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일반+전문 151)
1)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 경감 (코드 번호는 0-0-2 형태)
2) 해당 증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 포함
3)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2 경감 적용
4) RP대상증권 : 국공채, 상장법인․공기업 공모사채, 보증사채, 공모 ABS․MBS, 수익증권 등
5) 전문투자자중 일부 제외
Ⅲ. 인가요건 및 절차
1. 인가요건
(1) 금융투자업자의 자격 요건
금융투자업자가 되려면 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②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울러 ‘10.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시에는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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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자기자본요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의 위험과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가단위별로 최저자기자본을 설정하였는데,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의 경우에는 경쟁촉진을 위해 종래보다 자기자본을 경감21)하였고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1/2로 경감
하였다. 한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22)하고, 과거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해 완화된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23)해 왔으나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된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여타 업무에서 요구하는 자본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규모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법상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필요 자본금은
1,000억원 수준이므로 은행이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투자매매업, 30억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1,030억원이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의 타당성요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여야 한다. 다른 인가요건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이는 일종의 적합성 기준(fit and proper)으로서 (i)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ii)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iii) 투자자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iv)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인적․물적설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설비는 (i)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와 업무수행을
21) 舊 증권거래법은 30억원이 필요한 주식 및 선물 위탁매매업의 경우 10억원 및 20억원으로 수행이 가능하였고, 구 간투법상 100억원이 요구되는
자산운용업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종류별로 20~40억원이면 가능하다. 또한, 舊 신탁업법상 250억원이 요구되는 금전만을 신탁받는 신탁업의
경우에 130억원으로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22) 구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종합증권업 500억 이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은 정확한 위험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최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시행령 별표1은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종합증권업 : 500억원 → 150억원, 자기매매업 : 200억원 → 100억원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나, 위탁매매업에 대해서는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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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고, (ii) 일정한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4)
(5)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임원이 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 임원의 결격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 및
법령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6) 대주주 요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대주주는 법령상 요구되는 대주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대주주라 함은 (i) 최대주주25), (ii) 주요주주26)를 말하며, 인가심사시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최대주주, 주요주주와 함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i)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자를 포함)와 (ii)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한다.
대주주의 심사요건은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으로 해당 대주주의
법적 속성, 즉,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PEF 또는 PEF의 SPC인 경우에 따라 심사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를 정의하고, 심사대상을 최대주주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 및 사실상 지배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투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금융산업을 양성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대주주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국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금융투자업자 자신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금융투자업자 자신이 국내 지점이나 기타 영업소에 대해 대주주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24)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예비인가시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서로 이를 심사하고 이후 예비인가가 나간 후 본인가
심사시 실제 설비완료 및 인력 확충 여부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25)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6) (i)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ii) 임원의 임면 등의 방
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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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요건27)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자본시장관련 업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분업주의를 버리고 겸업주의로 전환하며, 또한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포괄주의적인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는 등 그 외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한 엄격한 체제정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의 의무화는 신규
진입 및 업무 추가시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한 경우
에는 이해상충의 내용을 투자자에 공시하도록 하여 위험요소를 거래상대방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해소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처럼 업무의 성격상 처음부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인가절차
27) 인가요건상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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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인가
금융투자업 인가는 본인가와 예비인가로 구분되어,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여 예비인가 절차를 임의적 내지는 선택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예비인가
저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인가신청서의 제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
신청서에는 상호,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기타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8)
이외 인가신청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예비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가 신청시
참조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
로서 예비인가 신청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금융위의 심사, 결정 및 통지
금융위는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법절차 요청에 따라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의 심사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다만,
동 기간에는 자료 흠결시 보완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투자업 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건부 인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2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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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붙일 수 있다. 조건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3조제4항이 인가시 조건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실상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조건부 인가의 효력을 살펴볼 때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9). 일반적으로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통지에 의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효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비해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직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즉,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고 있는 것인 반면,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의 경우 조건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반해 부담부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를 과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조건”이라는 용어가 행정법상 조건에 해당하려면 인가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인가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의 인가조건 규정을 보면 인가시에 부과되는 조건은 인가의
효력발생을 제한하지 않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지조건과 다르고, 또한 조건위
반으로 인해 당연히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금융위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법 이론상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에 조건30)이 부과된 사례를 살펴보면, 신설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일반적이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회사의 선물업 인가시 국내
한정조건으로 제한한 사례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자본 시장법에 따른 재인가 당시 집합투자업 인가
업무단위 중 일부업무에 한정하여 영위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사례31) 등이 있다.
29)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89면 참조
30)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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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의 공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거나 인가조건을 취소, 변경한 경우 그 인가내용이나 인가조건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i) 금융투자업
인가의 내용, (ii) 금융투자업 인가의 조건, (iii) 금융투자업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32)
(5) 영업의 개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인가정책방향
(1) 자본시장법 시행 전33)
2007.11월, 금융위 및 금감원은 ‘09.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등을 계기로 경쟁촉진을 통한 증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증권회사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증권업 허가 정책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기본 정책방향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발맞춰 (i)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범위에 따른
심사수준을 차등화하고 보다 객관적인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ii)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iii) 민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에 12개사가 신설을 위한
증권업 예비허가를 신청하여 8개사가 예비허가를 받고, 이후 ’08.7.25일 8개사가 최종 본허가까지
득하여 증권회사는 총 54개사에서 62개사로 증가하게 되었다.
(2) 자본시장법 시행 후
가. 재인가․재등록34)
기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내에서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 또는 (ii) 신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조 및 제13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에서 발췌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32)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업무자료-금융투자업인가현황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59719314178&url=/fss/kr/1259719314178>
33) 금감원 보도자료, “증권업 허가정책 운용방향”,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증권업 및 선물업 겸영허가안 의결”,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34)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완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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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처리결과 업종별 처리결과 업종별 처리결과 업종별 처리결과
증권사 63 투자자문사 90 은 행 18 손보사 9
선물사 14 역외자문사 90 외은지점 30 자금중개사 9
자산운용사 64 부동산신탁사 9 생보사 21 종금사 2
합 계 419
이내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35) 하지만 조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이 중단없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 및 금감원은 ‘08.6월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처리방안”을 통해 신규 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유사성 기준으로 (i) 매매업,
(ii) 중개업, (iii) 집합투자업, (iv) 자문‧일임업, (v) 신탁업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에서만 추가
신청만을 인정하고, 신규진입 및 상이한 부문 업무추가는 자본시장법 시행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36)에는 예외로 인정하였다.
위 처리방안을 바탕으로 ‘08.8.4일부터 10.6일까지 총 419개의 기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투자업 재인가, 재등록 신청을 접수받아, ’09.2.2일 전체 금융투자업자가 신청한 재인가, 재등록 신청
에 관한 요건을 심사하여 통보함으로서 재인가, 재등록 추진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재인가․재등록 업무처리 결과
(단위: 개사)
나. 1단계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37)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대형화,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성은 약화되었으며,
특히 신설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회사들이 업무추가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및 원칙 정립을 위해 금융위는 ‘09.3.6. 금융투자업
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35) 자본시장법 부칙
제5조(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
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
투자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6) 현재 일임매매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추가신청, 펀드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판매를 위한 매매업(중개업)
추가신청 등
37)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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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내용은 시장리스크 증가여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으로 1단계는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추가와 같이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신설은 전문화,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금융위기 상황이 호전되고 1단계 인가 회사들의 시장정착 추이를 지켜보며 2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인가
범위 확대해 나가되, 시장리스크가 높은 장외파생상품 매매, 중개업의 추가나 투자매매, 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간 겸영의 경우 이해상충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다.
다.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09.7월, 대부분의 1단계 인가가 마무리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에 큰변화가 없고, 우리시장
역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단계 인가시 허용한
부분만을 그대로 신청을 받고, 이외 일부 ELS, ELW등 정형화된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 인가와 기존 겸영금융투자업의 업무추가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라.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10.5월, 금융위는 남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장외파생거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등에 대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인 점 그리고 그 동안의 인가가 우리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인가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시장리스크가 적은 장외파생업무에 대한 인가 및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다른 겸영업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인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추가 발표하였다.
Ⅳ. 해외의 입법례38)
1. 진입규제 완화추세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금융선진국들 역시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금융분야
전반에 걸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상품간 금융기관간 영역 구분이 모호하게 되면서 금융규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선진국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영역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규제차익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규제를
통폐합하였다.
38)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67~70면 참조
포커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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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진입규제 방식
(1) 일 본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 금융상품거래업39)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40)”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업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업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점두파생거래 및 유가증권의 청산주선, 매출 모집 등)에 해당하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거래법은 자본시장법과는 달리 등록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등록 거부요건’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거부요건은 법인격요건(주식회사 또는 외국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이사회 설치회사와 동 종류의
법인이 아닌 자, 단, 외국증권업자는 당해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일본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는 가능), 주요주주요건(개인인 경우 금치산 또는 규정 위반, 벌금형 등에 처해져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등록취소, 규정위반, 벌금형 등에 처해져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당해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규정위반 등 형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무요건(순자산액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목적에 필요, 적당한 것으로서 최저 1억엔에
미달하는 경우), 인적요건(임원이 금치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충훈한 인적구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손실위험의 관리가 곤란하여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으로 나누어 등록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신청서, 첨부서류 심사 및 청문 등의 방법을
거치게 되며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부에 기재 및 등록통지서를 교부한다.
(2) 미 국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증권거래를 집행하거나 증권매매를
권유 또는 권유시도를 하려는 브로커-딜러에게 등록을 요구한다. 즉 미국은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SEC에 등록하지 않고서 브로커-딜러로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면제
혹은 주(state)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SEC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SEC는 (i) 신청서의 고의적 부실기재, (ii) 신청전 10년 이내의 유죄판결,
(iii) 유지명령 발표, (iv) 고의적인 법규위반, (v) 관련 규정의 위반 방조 또는 감독 해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심사요건을 규정한 SEC Rule 15c3-1은는 재무적
39)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운용업, 투자조언대리업, 유가증권등 관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업(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파생거래 및 유가증권의 청산주선, 매출, 모집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40) 종래에는 투자신탁위탁업, 투자법인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무, PTS업무(Personal trading system;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증권회사간 사설거래소
시스템 운영업무),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 등록제보다 진입요건이 엄격한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PTS업무만을
인가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업무는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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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요건(영위업무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순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인력요건(1934년
증권거래법 및 SEC Rule 15b7-1에 따라 자격요건(FINRA 시험 등)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물적시설
기준(규정상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나 등록서류의 첨부서류로 해당 영업영위에 충분한 시설을 보유
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리스크관리 통제시스템 관련 기준(FINRA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
하는 Form NMA와 첨부하여야 할 부속서류에 리스크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항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절차는 NASD에 신청서(Form-BD)를 제출하고, 신청서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부통제와
내부감사과정, 감독자 및 직원의 수, 경력, 자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NASD가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신청자와 인터뷰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결정시 NASD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NASD에 제출된 신청서는 자동으로 FINRA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SEC에 전송된다. 최종적으로는 SEC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FINRA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심사는 FINRA가 담당하고 있다.
(3) 영 국
과거에는 증권업을 포함한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FSA의 허가가 필요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합감독체계(FSA)에 대한 비판여론과 ‘10.5월 보수당의 승리로 기존
금융감독체계는 해체되고 중앙은행 중심의 쌍봉형 감독체계로 개편41)되면서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모기지중개사, 여전사 등의 건전성(진입허가, autorisation42))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허가관련 근거법률은 여전히 "Financial Service Market Act 2000(FSMA 2000)"으로 증권업을
41) 영국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 FSA로부터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은행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건전성 감독기구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를 설립하고, 영업행위 감독업무 등 PRA 이관대상外 업무는 재무부 산하에 별도 공법인(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설립하여 승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외 기존 FSA 산하기구인 민원분쟁기구(FOS:Financial Ombudsman Sercive)와
금융교육기구(MAS:Money Advice Service)도 신설되는 FCA 산하로 이관시켰다. 한편, 중앙은행內에 금융정책위원회(FPC :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시스템리스크 감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PRA 및 FCA의 감독업무에 대하여 지시․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FPC의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담당하고, 건전성 감독기구 CEO, 영업행위 감독기구 CEO, 재무부 관계자 및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42) 영국 FCA <http://www.fca.org.uk/firms/about-authorisation>
포커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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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규제대상 행위43)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FCA의 허가가 필요하다.
세부심사기준은 법인격 요건(개인, 법인, 파트너쉽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 사무소 소재지(영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본점이 영국내에 있어야 하며 본점이 영국 내에 있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
영국내에서 영업하여야 함), 밀접합 관계(관계회사, 즉, 신청인이 제3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경우
그로 인해 FCA의 신청인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저해되지 않을 것, 관계회사가 유럽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감독을 받는 경우 동 국가들의 감독법규로 인하여 FCA의 감독이 저해되는 일이
없을 것), 충분한 자원(신청인이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인적자원,
리스크관리․통제시스템, 재무자원 등)을 보유할 것)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심사절차는 FCA의 담당직원과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신청서류 접수, 담당자 심사,
결정통지문 발송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특이한 점은 유럽경제공동체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금융회사의 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비회원국의 경우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서(consent notice) 및 FCA
관련규정 통지등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한다.
Ⅴ.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은 기존 회사별 규제
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하고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금융투자업자간 상호 겸영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를 대폭확대하였다.
하지만 제정취지와는 달리 자본시장법 시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자율적인 진입․퇴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진입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그러한 분위기에 아직까지도 이어져 여전히 장외파생상품 인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시행 초 가장 관심을 받았던 투자매매․ 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겸영 허용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한 이외에도 법령상 그리고 실무 운영상으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업무제한 조건부 인가의 제한적 운영
과거 회사별 규제체계를 금융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 대부분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시행령상 예정한 업무단위를 제한하는 조건부인가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 대한 ‘국내에 한정’하는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한정’하는 장외파생상품 인가 등과 같이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인가단위를 법령이 사전에 예정하기 어려운바 자본시장
43) 특정종류의 투자(자산, 권리, 이해관계) 관련 행위 또는 특정 종류의 행위가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동 규제
대상행위는 예금수취, 자산수탁 및 관리업무, 투자자산에 대한 자기매매, 위탁매매, 위탁의 중개, 자문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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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예상하지 못한 거래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업무
제한 조건부 인가가 너무 방만하게 인정됨으로서 법정 인가단위의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게 되어
(i) 이미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인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ii) 자본시장
법이 허용하는 업무범위에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필요요건을 인가업무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되는 업무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적용이 배제되는 인가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iii) 인가 이후 다시 업무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건 취소를 금융위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실질은 업무확장을 위한 변경인가 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취소라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예비인가 인정 여부 등)도 제기될 수 있어 이러한 조건부 인가형식은 운영되지 않음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명확한 심사기준 제시
금융투자업 ‘인가’가 자율적인 신청인의 법률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다만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만을 차단하는 행정기관의 보충행위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신청인들에게 보다 명확한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08.5월 증권업 허가시 ’세부
심사항목‘을 제시한 이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는 이렇다할 세부 심사기준이 제시된바 없어 아직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오히려 명확한 심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인가의 공정성 여부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가행위에 대한 재량 보다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서 신청인은 해당 업무
영위에 맞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망하고, 감독당국은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인가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과도한 대주주 심사요건의 제도적 보완
실무상 어려운 점 이외 법령상으로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넘어서는 심사요건 중 하나로 “대주주
요건”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의 개념을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사실상 지배자까지 그 심사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순환출자형식의 지배구조를 가진 경우 해당 금융
업과는 전혀 무관한 대주주까지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욱이 주식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지배를 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사대상을 정한다는 문제도 있어 지나치게
넓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신청인 입장 뿐만 아니라 심사 당국 입장에서 부담
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포커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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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대주주 요건이 가지는 법령상 문제로 인하여 재정적
으로나 전문성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 적격자는 오히려 신규 진입 또는 업무추가를 꺼리고 있는
반면, 지배구조가 간단하고 재정구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주주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회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게 업무추가를 신청하고 있어, 부적격자의 금융 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규정한 동 심사요건이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종합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주주의 개념과 심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법 제정 초기 현란한 구호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으로 미루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과 함께 인가제 도입 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통해 우리 금융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때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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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두성사, 201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변화 및 보완 필요사항
(증권법학회, 2010.12)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김건식․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홍성사, 2002)
김병연, 헤지펀드에 대한 법적 규제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1호, 2012.5월, 한국상사법학회)
여은정, 금융투자업 단계별 인가시 고려사항(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24호, 2009년, 한국금융연구원)
맹수석,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08.12월,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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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커스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Business Finance Law 제2호, 2007.3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명자료 (2008.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인가, 정책)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기준)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판례산책 ● ● ●
2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쟁점 사항
기명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원고의 딸은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맺었는데, 이후 원고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은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킴
이에 원고는 A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을 구함
판결내용 ※ 대법원 2014.9.17. 선고 2013다66966 판결
■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도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
■■■■■■■■■■■
■■■■■■■■■■■
■■■■■■■■■■■ 판례산책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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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①이 사건 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인 소외 1과 중화민국인인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인천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②피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시 사 점
◆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법률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자에게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이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례산책 ● ● ●
2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쟁점 사항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환매
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사실관계
■ 甲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 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
판결내용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
에서 투자자는 언데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6조 제1항 본문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1항 전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
장법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은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서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
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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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산책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 ● ● 판례산책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2 7
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
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 피고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되자 그 발표 당일 주식시장이 폐장될 때까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이 사건 펀드의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환매청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 수익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으로 환매 요구 투자자와 잔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위와 같은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환매연기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시 사 점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환매청구한 투자자가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수익자평등대우주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시에 대량
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재산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매연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례산책 ● ● ●
2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쟁점 사항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와 직업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위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한 바 없음
그 후 소외인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나 소외인은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바 없고, 소외인은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험사고를 내어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판결내용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원심은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②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대학생의 신분에서 방송장비대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직업 변경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상법 제652조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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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산책 직업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 ● 판례산책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2 9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다만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상법 제652조제1항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
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 ①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
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인의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②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
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다고 판시
판례산책 ● ● ●
3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시 사 점
◆ 어떠한 직업변경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통지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당시 대학생이던
피보험자가 취업하여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여 설명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3 1
질 의
■ A은행은 2010년 종합검사에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으나 검사종료(2010.3.10.) 이후 검사서 통보(2010.12.31) 이전
기간 중에 동일한 위규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검사종료 이후 검사서 통보 이전의 위법행위가 「검사제재규정(제17조제1항제2호라목)」상의 동일 위법․부당
행위 반복으로 인한 가중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 제17조제1항은 “제7호의 기관
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A은행은 2010년 금감원의 종합검사과정에서 이사건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아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를 행한 점,
제재규정상 가중제재 규정은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그 취지가 있어 행위자가 그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이를 근거로
가중제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기관경고라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한 A은행에 대해 가중제재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지적받아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향후 제재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규정 제17조제1항제2호상의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그 근거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두13791판결, 2006두11590판결 등)하고
있는 바,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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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위법사실에 대한 가중제재 가부 관련
3 2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제재규정 제17조제1항제2호는 영업일부정지라는 가중제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관경고를 받고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동 규정상
가중제재는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동일한 위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이라 보는 것이 문언상 해석에 충실한 점
② 제재규정상 가중제재 제도는 이러한 “선행제재”를 통하여 행위자가 그 위법성과 비난을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선행제재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1)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상기 가중제재 긍정설과 같이 단순히 위법성 인식을 통한 재범재발방지 측면에 중점을
둘 경우 이러한 “선행제재”의 경고기능 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기관경고 조치
이전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그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가중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문언상 한계를 일탈할 여지가 있는 점
1) 헌법재판소는 누범의 가중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
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1헌바284결정 등)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3 3
질 의
■ A신협은 동 신협 퇴직직원과 퇴직금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신협은 퇴직직원의 송금기록* 2건을
동 직원의 동의 및 법원의 제출명령 등 절차 없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 A신협에 보유중인 퇴직직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송금된 거래의 기록임
➠ A신협의 금융거래정보 제공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단서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그리고 단서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규정(제1호)
■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직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하는 바,
금융기관이 소송당사자로서 임의로 소송자료인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 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실무적으로도, 금융기관이 직접 소송당사자로서 본인 측에 유리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증거자료 제출방식과는 달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501)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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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관련
3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소송당사자인 A신협 역시 소송당사자로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안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형벌사안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소송당사자인 A신협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판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3 5
질 의
■ 투자자 甲의 독립거래단위 A에서 이루어진 공매도로 인해 투자자 甲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독립거래단위 A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 甲을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 (공매도 적법요건)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
제1, 2호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음
① 거래소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한편,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하며, 위탁받은
매도가 공매도임을 알려야 함
②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려야 함
■ (순보유잔고 등 사후 보고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제도는 증권시장의 침체시 시장교란요인이 되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공매도한 자의 순보유잔고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하여 그 매도자, 순보유잔고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
• 또한 공매도 규제 대상인 증권은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되지만, 순보유잔고를 보고할 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2항)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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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판단기준 관련 검토
3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 뿐만 아니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와 상관없이 매일 보고해야 함(금융투자업
규정 제6-31조제3항)
■ (각 규정 간의 관계)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가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에 따르면,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
•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매도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이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인격이 있는 매도‧매수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규정이 ‘법률(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도 포함)’에 없는 한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
■ (결 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의 ‘누구든지’, 즉 행위주체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을 근거로 공매도 행위자 판단시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투자자에 대해 독립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각주7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을 들어 공매도 행위주체에 관한 공매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현재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위반시
그 제재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보완입법이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본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판단됨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3 7
질 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조건부자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 은행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사채,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 및 이에 준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비상장법인 A은행이 상각형후순위채권(본건 사채)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비상장법인인 A은행이 본건 사채를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본건 사채를 상법상 사채로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질의1) A은행이 본건 사채를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
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발행 가능
• 한편, 은행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은 은행으로 하여금 법 제33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에 따른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만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인 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은행법 시행령 조항은 상장․비상장 불문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보는 것이 바람직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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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3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하고, 사안에서 비상장법인인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① 은행으로 하여금 상법상 정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2011.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만으로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2011. 12. 28. 은행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채(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 사실
②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보다는
은행법이 우선 적용 된다는 사실
③ 어차피 이러한 은행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상장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
(질의2) A은행이 본건 사채를 상법상 사채로서 발행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165조의11에서 별도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내용은 상법상 사채와는 달리 바젤Ⅲ
도입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사채를 창설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비상장법인인 A은행이 모든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상법에 근거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3 9
질 의
■ OO카드 등 3개 카드사는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해당 금융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보험
협회에 등록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판매업을 부대업무로 영위
• 위 3개사는 불법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소속 보험 설계사들에게 배포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위반, 이에 과태료 부과 및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자 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관경고 조치시 그 대상기관이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것인지
또는 카드사에 대한 것인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 자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 자인 자연인과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개별 행정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등이 대체로 이에 해당함
■ 본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기관경고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는 “◯◯카드 주식회사”등 당해 금융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별도의 법인등기를 한 법인에 해당된다거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보험업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열거하고(동법 제91조제1항),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호칭하며(동조 제2항),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함으로써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보험
모집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83조
제1항), 이러한 효과 이외에 달리 보험업법 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인격을 부여하거나, 금융기관과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
하는 등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보험업법 제91조의2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동법
제87조의2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동법 제87조의3)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이 이미 허가 또는 등록의 근거가 된 법령에서 임원자격요건을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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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업법상 조치대상
적정여부 관련
4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적용받고 있고, 겸영할 수 있는 업무 또한 해당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이라고 하여 그 실체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보험업법에서 이를 중첩적
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 다만, 보험업법에서 명확하게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으로 호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조치자 명의를 “◯◯카드 보험대리점”으로 하더라도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
카드 주식회사”로 귀속된다고 충분히 선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 ● 실무 Q&A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4 1
질 의
■ 2014.9.4.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음(대법원 2012다204808판결)
• 상법상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닌 한,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위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임
➠ 이번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본 내용은 우리원 실무자를 위한 내부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청구할 경우, 종래 보험회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감액한다”는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10~2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는데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감액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3)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
대법원은 과거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96다4909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
조항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일부면책약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본 소송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게
본 소송의 확정판결이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2) 본 대법원판결 소송에서 피고인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에서 앞좌석은 20%, 뒷자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상법상 인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732조의2, §739), 위 조항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663)
자문내용
실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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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무효판결 소급적용
4 2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실무 Q&A ● ● ●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유사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당분간 대법원(전원합의체 등)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은 위 보험금 감액약관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간주하고
동 판결 이전에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감액분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감액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통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4),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으로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5)
4)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부당한 면책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고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97다36521판결)
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담보유형별(사망,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등)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할 수 있으나(예:
사망시점, 장해발생시점 등), 금액적으로 구분하여 미지급된 보험금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4 3
● ● ● 법령관련 정보
2014. 하반기 중 제‧개정되었거나 시행되는 금융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개정 배경
■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제3조제5항 신설)
■ 금융회사등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제3조제6항 신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제5조의2 신설)
■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조제1항)
법령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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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 내용
4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3. 시행일자
■ 2014.11.29. 시행(2014.5.28. 공포)
전자금융거래법
1. 개정 배경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업무를 제3자
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
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4 5
● ● ● 법령관련 정보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
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 신설).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제1항).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1항).
3. 시행일자
■ 2015.4.16. 시행(2014.10.15. 공포)
보험업법
1. 개정 배경
■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을 통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려는 것임.
4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2. 주요내용
■ 보험회사에 금지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추가함
(제85조의3제1항 3호부터 8호까지)
■ 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직무위반 및 해태를 이유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함(제192조제1항)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제209조제3항 제2호의2)
3. 시행일자
■ 2015.4.16. 시행(2014.10.15. 공포)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4 7
● ● ● 법령관련 정보
2014. 하반기 중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중인 금융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배경
■ 최근 금융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다수의 금융 수요자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 수요자 개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집단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하여 금융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사고의 원인과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금융백서를 발간
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향후 금융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 수요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에는 외부전문
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사고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
2. 진행 상황
■ 2014.9.1. 제안 → 2014.9.2. 정무위원회 상정
3. 주요내용
■ 금융 수요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다수의 금융 수요자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법령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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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관련 법률 내용
4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피해규모,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사고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배경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없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본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하여 그
제재수준이 낮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함
2. 진행 상황
■ 2014.8.22. 제안 → 2014.8.25. 정무위원회 상정
3. 주요 내용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4 9
● ● ● 법령관련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배경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손해사정업자에게 해당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회사
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상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 또한 무자격 손해사정업자가 활개치는 등 손해사정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적합한 손
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보험시장에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보
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손해사정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의 명
의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
2. 진행 상황
■ 2014.9.30. 제안 → 2014.10.1. 정무위원회 상정
5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3. 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85조제2항 및 제209조제3항제18호)
■ 고지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보수를 부담함(안 제185조제2항 및 제3항)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85조제4항, 안 제209조제1항제16호)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5조의2, 안 제209조제1항제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배경
■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일반투자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
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함.
2. 진행 상황
■ 2014.7.4. 제안 → 2014.7.7. 정무위원회 상정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5 1
● ● ● 법령관련 정보
3.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자본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상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해 발생이 문제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
해야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정 배경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그러나 VAN사는 「전기통신사
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부장관에게 등록할 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금융
관련법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
는데,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
사의 의무를 규정하며,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
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
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진행 상황
■ 2014.6.27. 제안 → 2014.6.30. 정무위원회 상정
3. 주요 내용
■ 가맹점모집인을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
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5 2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신용카드업자나 가맹점과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를 승인ㆍ중계해주는 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8호의2 신설)
■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함
(안 제16조의3 신설)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의4 신설)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27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안 제53조)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3조의2, 안 제72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54조의4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54조의5 신설)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배경
■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행정규제의 투명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5 3
● ● ● 법령관련 정보
중앙행정기관별로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열거된 제한ㆍ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고시 등 행정규칙에 행정규제를 정하는 경우 국민에게 미리 행정예고를 하는 등 규제
관련 행정규칙의 제정 절차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진행 상황
■ 2014.9.1. 제안 → 2014.9.2. 정무위원회 상정
3. 주요내용
■ 규제 관련 행정규칙의 제정 절차 개선(안 제4조제2항 단서)
▪ 행정규제를 고시 등에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되, 국민
에게 미리 행정예고를 하고 법제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의 도입(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하거나 기존규제를 정비
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규제의 탄력적 적용 요청 및 권고 절차의 마련(안 제22조의5 신설)
▪ 기술 발전 및 융합 등으로 기존규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사전에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규제의 적용 유무 등을 질의하거나 행정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적ㆍ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법령 등의 정비 추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규제의 차등 적용 방안의 강구 및 도입 권고(안 제22조의6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
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
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 규제 비용의 총량관리 현황 등 규제정보의 제공, 행정규
제 정비에 대한 국민의 요청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
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1. 개정배경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
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상품이 복잡화ㆍ다양화 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용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비해 열약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ㆍ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5 5
● ● ● 법령관련 정보
2. 진행 상황
■ 2014.9.25. 제안 → 2014.9.26. 정무위원회 상정
3. 주요내용
■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
위원회에 설치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
협의회를 둠(안 제36조)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반금융
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5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부 부담토록
하고, 악의적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5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
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5 7
● ● ● 법령관련 정보
2014.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금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회사의 기업금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업무단위, 최소자본금 요건, 대출업무기준 등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개편하고, 신기술사업금융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근거를 신설하며, 여신전문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거래 제한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 기간
■ 2014.7.17.부터 2014.8.26.까지
3. 주요 내용
■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46조)
• 여신전문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가 한 번의 등록을 통해 기업에 대해 맞춤형 금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0억으로 정함
• 기업여신전문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 그 밖의 신용
공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함
•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 각 업무의 겸업을
금지하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출업무영위기준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조항을 개정함
법령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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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관련 법령 입법예고 내용
5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도입 (안 제2조, 제5조)
•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최소자본금을 50억원
으로 정함
■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합리화 (안 제50조)
• 은행, 보험 등 다른 업종에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하향조정함
• 여신전문회사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의 신용공여를 금지함
•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100%로 정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8조,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50조의3,
제50조의10, 제50조의11, 제54조의3)
• 신용카드업 예비허가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문책경고를
포함시킴
• 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 여신금융협회에 광고 자율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약관개정 내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고객정보 제공시 제공의 목적, 방법, 절차, 제공내역 통지에 관한
사항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5 9
● ● ● 법령관련 정보
2. 입법예고 기간
■ 2014.7.17.부터 2014.8.31.까지
3.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목적 설정 (안 제27조의2제1항)
• 금융지주회사등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성과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업무위탁,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27조의2제2항)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고객정보 제공․이용의 점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
하도록 함
■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 (안 제2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회사 및 받은 회사, 제공목적,
제공항목 등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6조,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33조의4제14호 및 제17호)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3호,
6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2014.3.18 공포 및 2014.9.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 기간
■ 2014.8.26.부터 2014.8.29.까지
3. 주요 내용
■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 조정 (안 제5조)
•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 체결 시 정한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대부금액를 상환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최고금리 상한 산정에서 제외함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안 제6조의5)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부업 변경등록 간소화 (안 제3조 등)
• 대부업자등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일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
되더라도 모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등록을 하는 대신,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개선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 2014. 7.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6 1
● ● ● 법령관련 정보
2. 입법예고 기간
■ 2014.9.25.부터 2014.11.4.까지
3. 주요 내용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시 허가요건 명확화 (안 제6조제4항)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30억원 이상일 것과
외국보험회사가 동일 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함
■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안 제11조, 제11조의2)
• 타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
•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하여 공시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안 제87조제2항)
• 보험대리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
■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안 제95조의2제1항)
• 휴대폰 보험,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와 같이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안 제95조의4제7항, 제209조제3항)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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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안 제105조)
•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안내 강화 (안 제110조의2)
•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대주주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 금지 (안 제111조제1항, 제5항 등)
• 보험회사가 대주주 또는 자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도
금지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절차 강화 (안 제111조제2항~제5항)
• 일정규모(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거래, 자산매매․교환시에도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안 제128조의4)
• 현재 보험약관에 대하여만 실시되고 있는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까지 확대함
■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안 제134조제1항)
•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함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안 제88조제3항, 제134조제3항)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함
■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안 제141조 제1항, 제2항)
•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계약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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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안 제164조의2, 제164조의4)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청구 지원 (안 제164조의3)
• 치매 등 의식불명인 보험계약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보험금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안 제189조)
•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96조, 제200조 등)
• 보험회사와 대주주 또는 자회사간 부당거래, 공시의무 위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 (안 제196조, 제209조, 제210조)
•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 등을 보험업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함
• 금융감독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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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제209조)
•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 2014. 7. 발표한「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14.9.25.부터 2014.11.4.까지
3. 주요 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 마련
(안 별표1, 별표2)
•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PEF의 PEF에 대한
출자지분이 30% 이상 등인 주요 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안 제27조, 제30조)
•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안 제28조)
•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
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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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함
•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미지급․삭감 사례 안내 (안 제42조)
•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미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보험가입 단계에서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 사이 격차를 줄임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 (안 제42조의4)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범주를 신설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함
■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안 제42조의5)
•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 계열 은행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형태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
(안 제57조제4항)
•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면제함
■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 (안 제63조제1항)
• 현행 책임준비금 규정이 보험종목별 적립으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이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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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구성 등 변경 (안 제68조)
• 보험상품 공시에 대한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안 제71조, 제87조제2항)
•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요구일로부터
30일로 확대함
•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안 제86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회사 이외에 공제기관의 보험요율 산출·검증 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보험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계리기준 검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 M&A 활성화, 상장 활성화, 인가제도 개편, 배당 활성화 등의 정책 및 규제완화
조치들을 법률에 반영하고,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입법예고 기간
■ 2014.10.8.부터 2014.11.17.까지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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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16조의 2)
•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변경시 보고의무 폐지 (안 제28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주식대량보유보고의무의 일부 면제 (안 제147조)
• 투자회사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면제함
■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 근거규정 등 신설
(안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제161조)
• 금융위원회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함
■ 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안 제160조, 제161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분기 종료 후 60일로 연장함
• 회사의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로 연장함
■ 자기주식 처분의무 일부 면제 (안 제165조의5)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이내인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의무를 면제함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우선배정 규제 완화 (안 제165조의7)
•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법인에 요청하는 경우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6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미만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이익배당결정이유 보고의무 신설 (안 제165조의12)
•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가 배당결정의 이유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에 대한 특례 신설 (안 제165조의13)
•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요건 완화 근거규정 신설 (안 제335조의6)
•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요건을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
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전반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임.
2. 입법예고 기간
■ 2014.10.10.부터 2014.11.19.까지
3.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기업 선정에 매출액 기준 도입 (안 제4조)
•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부채․
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6 9
● ● ● 법령관련 정보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도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 (안 제6조)
• 현재 외부감사인에게만 적용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자문 금지규정을 회사
에게도 적용함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안 제9조, 제10조)
•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안 제10조)
•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
감사․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함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 (안 제10조)
•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가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제한함
■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 (안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준
제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함
■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화 (안 제22조)
• 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또는 감사가 통보하여 알게 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7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법령관련 정보 ● ● ●
■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28조)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안 제29조)
• 위반행위에 대한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의 수준을 다양화함
■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35조, 제36조)
•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감사의 회계
감사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감사 보수의 2배(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영리법인 회계원칙 마련 (안 제37조~제43조)
• 회계기준제정기관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의 회계 작성 및 외부감사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함
● ● ● 생활법령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7 1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부여,
우선변제권의 인정, 존속기간의 보장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주택사용과 관련하여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대인 외의 제3자
에게도 전세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만으로도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된 때(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해당 주택의 열쇠 등을 인도받은 때)에
주택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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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법령
생활법령 ● ● ●
7 2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서로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주택의 인도를 받는 즉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례 및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자신이 해당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며 집을 즉시 비워달라고 하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다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
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前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
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발생한 날짜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
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생활법령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7 3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할 수 없게 되어 주택의 인도라는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
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은 후 배당금이 남으면
채권자들과 그 채권금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담보권자와 선후를 따져서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 ● ● ●
7 4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여 주택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
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이사를 하자마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이사일보다 6개월
늦게 설정된 저당권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해당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전입신고가 늦어지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사이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은
경매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선순위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의 경우 9,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고, 소액임차인은 최대 3,200만원까지 선순위권리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 ● 생활법령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7 5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
줬는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
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존속기간의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최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은 다시 2년으로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 2012년 10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령 ● ● ●
7 6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에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9.30.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1년 정도 후에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서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만 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1년 후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 ● 생활법령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7 7
4.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관련 Q&A
■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하나요?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
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보일러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겨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법령 ● ● ●
7 8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
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
려받을 수 있습니다.
● ● ● 화제의 판결
통권 제33호 | 2014년 제2호 >>> 7 9
■ 금요일 오후 중요한 임원보고를 성공리에 마친 금조사역은 국정감사와 보고서 작성 등으로 바빴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이번 주말에는 요즘 한참 재미있는 역사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금조사역 :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 말이야~~ 거기서 장군으로 나오는 분이 우리 가문 어르신이셔.
장군으로서 정말 충직하고 멋진 분이셨데~
여자친구 : 정말? 기대 되는데! 너무~~ 재밌겠다.
큰 기대를 갖고 영화를 보던 금조사역과 여자친구.. 그런데 격전의 장소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장군을 보고
금조사역은 얼굴이 화끈거려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조사역 : 우리 가문 어르신께서 저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구? 내가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
이건 우리 가문에 대한 모욕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구.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 본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비록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영화는 허구성을 내포
하고 있는 거니까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 대법원은 “실제 인물이나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화제의 판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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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8 0 <<< 금융법무다이제스트
화제의 판결 ● ● ●
■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통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일될 수 있으며,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
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고 판시하였
습니다.
■ 따라서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축! 아무것도 안하여 에스천사게임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어린이용이며,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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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법무다이제스트-제33호-최종(게시용)_.pdf file 졸리운_곰 2016.01.27 803
63 [금융감독원] 법무다이제스트-제34호-전체(12 22) F_.pdf file 졸리운_곰 2016.01.27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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