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9월 2024

[사회과학] [형사고소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장 제출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

[사회과학] [형사고소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장 제출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

[형사고소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장 제출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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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이 많다는 말은 항상 있어 왔지만, 체감하는 고소사건은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방이 모자라 실형을 잘 선고하지 않는다는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까지 들립니다. 법률상담 오시는 의뢰인들도 형사고소에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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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 분쟁의 상당수는 돈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돈거래라는게 대개 친인척이나 친구 등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생깁니다. 결국 ‘친한(친했던) 사람’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셈이 되는데, 두 가지 심정이 교차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친구를 쇠고랑 채워야 하나’는 망설임, 그리고 반대로 ‘모르는 사람도 아닌 친구간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분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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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적인 부분이야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결단내릴 부분이지만, 사실 전략적인 면에서도 형사고소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액션(!)이므로, 고소장 제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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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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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생각 외로 일반인들(비법률가)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던데,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 범죄’에 한하여만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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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 그리고  최근 개정 전 상당수 성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고, 뉴스에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라는 보도가 자주 나와 아마도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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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뭐가 다른지 어렵지요? 

법률상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중요한 효과는 공통적입니다. 바로 ‘낙장불입’​이 적용되느냐 여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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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이 정하는 범죄들 대부분은 ‘낙장불입’이 적용됩니다. 일단 고소장을 내면, 아무리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했으니 벌하지 말고 집에 보내주세요”해도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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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형사절차를 그대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수사단계라면 기소하지 않고, 재판단계라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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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인 몇몇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는, 고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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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장불입’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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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의 협상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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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친구가 1억을 안 갚아서 고소했다고 칩시다. 친구한테 “돈 갚으면 고소 취하해줄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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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갚을테니 부탁해” 하겠지만, 전과 좀 있고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1억 다 갚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럴 돈도 없고 기껏 2,3천 갚아봤자 어차피 실형에 2개월 줄어드는 정도야.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해? 나는 감방가면 그만이야. 너한테는 1원도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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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단지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꾼에게 돈이 많으면 되도록 갚아서 실형을 피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라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다 못갚으면 실형인데 뭐하러 갚냐’며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응이 예상된다면 형사고소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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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사건이 본격화 되어 자신의 협상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를 파악한 후 고소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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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고소 후에도 협상력을 상당수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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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고소 이외의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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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외의 방법을 무조건 선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 순서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만 형사고소의 파급효과가 워낙 크므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소장 제출 전에 모두 파악하여 순서를 결정한 후 행동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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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한다거나, 회사 내의 사건이라면 우선 내부 감사팀에 알려 공론화시킨다거나, 가족간의 일이라면 영향력 있는 중재자를 포섭한다거나, 상대방의 가족/지인과 연락하는 방법 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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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는 게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 제각각입니다. 딱 봐도 ‘꾼’이다 싶고 재산도 다 빼돌려 놓아 별 기대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곧바로 돈을 갚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점잖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는데 고소하라고 배째라는 사람도 있지요. 해 보기 전에는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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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의 최종 목적이 돈을 받는 일인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형사고소부터 덜컥 하면 무조건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기존에 쓴 글에 자세히 적었으므로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4. 형사고소가 상대방에게 어떤 타격을 입힐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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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하면 벌 받는다’의 단선적 사고가 아니라, 고소를 한 후 단계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고소할 범죄명, 처벌수위, 수사기간,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른 변수 등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내가 가진 ‘형사 고소’카드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해 처벌받아봤자 벌금형 얼마 정도는 별로 겁도 안 먹는 상대방이라면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엄포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고소에 따른 다른 파급효과를 겁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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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중요 증거를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자체는 민원센터에서 주는 종이에 슥슥 적어 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수사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딱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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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혼소송이랑 비슷합니다. 열받아서 이혼소장부터 날리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주도면밀한 사람은 귀책사유 입증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비해 장기간 조용히 준비한 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나면 비로소 소장을 제출하지요. 이빨을 드러내기기에 앞서 (상대방이 나를 아직 마음 약한 착한 사람으로 얕보고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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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이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사기의 경우 빌려갈 때 말한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실, 또 자신의 재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느냐 여부 등이 기소 여부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저번에 7월 곗돈 타면 준다고 했잖아?”, “그때 빌려서 병원비 쓴다더니 제수씨한테 물어보니 실손보험 다 탔다던데 어찌된거야?”라고 물어보고 (뭐라고 하든) 답을 들어 문자나 카톡을 저장해놓는 간단한 작업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준비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변호사가 살펴본 후 이런 것은 기소하는 데 필요한 좋은 증거다, 저것은 상대방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추궁해 대답을 녹취해라.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 해소되어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서류를 떼 봐라 등의 구체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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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대리 : 고소장 제출 전 단계가 승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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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대리’라는 말이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푸념?)했지만, 변호사들끼리 만나면 서로 자기가 더 고생했다고 징징대는 사건 중에 상당수가 고소대리입니다. 

재판 사건에 비해 비정형적인 일이 많아 손은 많이 가는데, 정작 의뢰인들은 ‘수사는 검사가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수임료에도 인색하고 공을 잘 안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기소 여부 예측은 재판 결과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싱겁게 불기소가 되어 의뢰인 앞에서 면을 못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푸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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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장이 제출되고 나면 상대방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하므로 일이 까다로워집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며, 고소장을 언제 어떻게 낼 지에 대한 고민 자체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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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blog.naver.com/mujinlaw/2212913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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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24년 9월 6일 by comphy in category "사회포인트",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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