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문협회 “50년치 뉴스로 AI 언어 학습, 네이버 등이 저작권 침해”
[사회과학] 신문협회 “50년치 뉴스로 AI 언어 학습, 네이버 등이 저작권 침해”
신문협회 “50년치 뉴스로 AI 언어 학습, 네이버 등이 저작권 침해”
IT업계에 5대 요구사항 전달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협회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갖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와 함께 네이버·카카오·구글·MS 등 국내외 대형 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업체들에 대해 ①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②‘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③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④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⑤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네이버가 오는 24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오픈을 예고하는 등 언어학습에 기반한 각종 AI 서비스의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예컨대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으나,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들 업체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선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와 관련, “네이버는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는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옛 약관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미 AI 모델을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손해배상을 하거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DB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8/22/PY6AHWKEUNGNRBCU4JF6A2EX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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